'성추행 논란' 고은 2심도 패소. 최영미 "통쾌하다"
1심에 이어 2심도 고은의 손배소 패소 판결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이날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고은 시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인들의 진술,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최영미 시인이 "1994년 한 주점에서 고은 시인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폭로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판단했고, 2심도 동일한 판단을 했다.
앞서 최영미 시인은 미투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2월 시 '괴물'을 통해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고, 이어 언론 등과의 인터뷰에서 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고은 시인은 이같은 주장을 부인하며 10억여원의 거액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영미 시인은 재판 후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해 건질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통쾌하다"며 "그동안 도와주신 여성변호사회 여러분들과 응원해주신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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