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동거인 비방한 9명, 1억7천여만원 배상하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비방한 네티즌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최 회장의 동거인 A 씨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고, 카페 회원들에게 악성 댓글을 쓰도록 한 김모(63) 씨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1억 7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댓글을 쓰도록 주도한 김 씨에 대해서는 1억원을, A씨에 관한 비방 내용을 올린 인터넷 카페 회원 조모 씨 등 7명에게는 각각 1천만원을, 단독적으로 A씨를 비방한 추모 씨에게는 3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댓글 내용이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A 씨는 공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피소된 이들 중 진정한 사과 의사를 밝힌 이들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을 소외계층을 돕는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전액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최 회장의 동거인 A 씨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고, 카페 회원들에게 악성 댓글을 쓰도록 한 김모(63) 씨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1억 7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댓글을 쓰도록 주도한 김 씨에 대해서는 1억원을, A씨에 관한 비방 내용을 올린 인터넷 카페 회원 조모 씨 등 7명에게는 각각 1천만원을, 단독적으로 A씨를 비방한 추모 씨에게는 3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댓글 내용이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A 씨는 공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피소된 이들 중 진정한 사과 의사를 밝힌 이들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을 소외계층을 돕는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전액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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