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통신감청 777부대 사령관, 여군 성추행으로 보직해임
사령관은 혐의 부인
국방부는 이날 정보부대 지휘관인 A 소장의 보직해임 사실을 전하면서 "군인사법 등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 보직해임이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보직해임 이유에 대해 "부하 직원(여성 군무원)에 대한 강제 추행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라며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진술이 상이해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보직해임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 소장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추가 조사 후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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