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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승연 구속 수사 마땅"

"김승연 지금도 계속 수속 수사해야"

보복 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법원에 낸 석방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5일 `보복 폭행'을 주도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흉기 등 상해) 등으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적부 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사유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했다. 또 지금도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는 두 가지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김 회장 심사를 진행했던 배용준 배석판사가 2시간여의 심문에 이어 다른 심사도 모두 마치고 돌아온 오후 3시께부터 4시간30분이 넘도록 검토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 청구의 기각 또는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기 때문에 김 회장은 검찰의 조사를 더 받은 뒤 구속된 상태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과 별도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경호과장 진모씨의 청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기간을 최장 열흘까지 연장한 뒤 조직폭력배 동원 의혹 등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1차 구속기간은 원래 26일까지이나 검찰이 적부심을 위해 법원에 수사서류와 증거물을 보낸 후 결정이 나서 검찰청에 서류 등이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구속일은 1일 더 늘어난다.

검찰이 최대 열흘 더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법원이 그대로 허가할 경우 길면 다음달 4~5일께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보복폭행과 관련한 각종 혐의와 조직폭력배 동원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폭력배 동원에 따른 대가 제공 및 맘보파 두목 오모씨의 캐나다 도피 경위 등에 대해서도 캐고 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누가 오씨 등 폭력배를 동원했고, 대가를 지급했는지, 대가를 줬으면 누가 줬는지, 또 누가 오씨를 해외로 도피시켰는지 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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