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창원에 빨갱이 많다" 홍준표 고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해당"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이날 "홍준표 대표의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모욕죄 등에 해당된다는 법리검토를 마쳤다"며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는 "홍준표 대표가 2인이상의 대중이 있는 자리에서 공산주의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인 ‘빨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민중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지방선거를 위하여 뛰고 있는 민중당 후보들에게 이념적 색깔을 씌워 선거운동을 방해한 점 등이 위법하다 판단된다"며 "2008년 비슷한 판례도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 2일 한국당 경남도당 지방선거필승결의대회를 참석하기 위해 대회장을 들어서다가 '한반도평화정착방해 중단'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진행 중이던 민중당 당원들을 보고 "원래 창원에는 빨갱이가 많다. 성질 같아서는 패버리고 싶다"고 말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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