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피감독자 간음 혐의
"안희정, 성폭력 혐의 극구부인해 증거인멸 우려 있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이날 형법상 피감독자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강제추행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3개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한다"며 성폭력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해외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난 5일 폭로했고, 이튿날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달 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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