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김경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김경협 "왜곡보도"
김경협 "한달 전 선관위에서 조사해 일단락된 사안"
<MBN>에 따르면, 김경협 의원은 지난 19대 당선 이후 2012년부터 1년여 동안 보좌진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회비 명목으로 거둬들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한 전직 비서관은 월급 350만 원 가운데 매달 70만 원씩 상납했다고 주장했다. 상납한 금액 중 40만 원은 후원회 계좌로, 30만 원은 현금으로 동료 비서관이 걷어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같이 매달 걷은 돈은 후원회 사무국장을 맡은 김 의원의 처남 이모씨와 한 여성 선거 운동원의 월급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MBN>은 전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김 의원의 후원회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확보하고,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MBN>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당선된 직후 약 6개월간, 선거직후라 후원금이 부족하여 지역보좌진 급여를 적게 지급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자, 등록 보좌진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내서 (함께 일했던) 동료 지역보좌진의 급여를 보조해준 것”이라며 “이미 한달 전 선관위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일단락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를 일부 언론이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의원이 강제징수해서 의원 처남과 여성선거운동원에게 줬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악의적인 왜곡보도”라며 “왜곡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합당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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