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원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제남·박수현 반대토론 "우리경제 활력 잃게할 것"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을 상정해 재석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통과됐다.
원샷법은 1999년 일본이 제정한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을 모델로, 기업간 인수합병과 관련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 기업의 사업재편을 쉽게 하자는 취지의 법이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일본의 원샷법은 중소기업의 중심으로 설계된 법이다. 그러나 우리 법안은 재벌 맞춤형 특혜법이다. 일본 법에서 재벌에 불리한 내용은 삭제되고 유리한 건 없는 것까지 넣어졌다”며 “재벌 도와야 한다? 좋다 그렇다면 국민, 노동자, 소비자 권리도 보장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이 제정 안 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구조조정이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사업재편은 상시 이뤄져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오늘 원샷법이 본회의에 회부되기까지 국회의 민낯이 드러났다. 떡 하나 달라 떼쓰는 대통령, 떡 먼저 사줘야한다는 새누리당, 오락가락 더불어민주당, 이때 다 기회주의 국민의당”이라며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박수현 더민주 의원도 재벌의 황제경영과 지배주주 횡포 등을 지적하며 “(원샷법은) 이들 견제하는 소액주주의 손발을 묻고 재갈을 물게 한다”며 “결국 우리 경제의 활력을 잃게 할 것이다. 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원샷법 통과는 특권층을 만들고 젊은이들을 무력하게 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여야는 원샷법과 함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등 무쟁점법안 40여건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본회의 직후 2+2회동을 갖고 원샷법을 제외한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논의를 위한 추가 회동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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