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뇌물' 이완구, 1심서 유죄판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완구 "나는 결백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성완종의 인터뷰 녹음파일의 진실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의 진술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토씨 하나 안 빠뜨리고 다 받아들였지만 나는 결백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동일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홍준표 경남지사도 궁지에 몰리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다른 리스트 인물들과, 출석 거부로 기소유예 상태인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김한길 국민의당 의원도 곤혹스러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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