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부여당 무도한 행태가 노사정 합의 파탄 야기”
“한국노총 파기 선언은 이미 예견된 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탄 선언한 것과 관련, “정부여당의 무도한 행태가 결국 노사정합의 파탄 선언 야기했다”고 질타했다.
이언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노사정합의 직후인 9월16일, 정부는 바로 전날의 노사정합의가 무색하게 재계의 입장만 반영한 노동5법을 들이밀었고, 새누리당은 이를 당론으로 입법한 바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 과정에서 정부여당은 원래의 합의문에도 없었던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와 파견근로 확대 등을 기습적으로 끼워 넣기 했고, 합의 주체자인 한국노총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의장을 압박하며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또한 정부는 지난 12월30일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지침 초안을 공개해, 한국노총 및 전체 노동계의 반발을 행정력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박까지 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노사정 합의를 무시하는 정부여당의 행태로 볼 때, 어제 한국노총의 합의 파기 선언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9.15 노사정합의 정신을 존중해, 노동개악에 불과한 노동악법을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언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노사정합의 직후인 9월16일, 정부는 바로 전날의 노사정합의가 무색하게 재계의 입장만 반영한 노동5법을 들이밀었고, 새누리당은 이를 당론으로 입법한 바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 과정에서 정부여당은 원래의 합의문에도 없었던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와 파견근로 확대 등을 기습적으로 끼워 넣기 했고, 합의 주체자인 한국노총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의장을 압박하며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또한 정부는 지난 12월30일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지침 초안을 공개해, 한국노총 및 전체 노동계의 반발을 행정력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박까지 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노사정 합의를 무시하는 정부여당의 행태로 볼 때, 어제 한국노총의 합의 파기 선언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9.15 노사정합의 정신을 존중해, 노동개악에 불과한 노동악법을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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