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18개월치 사용내역 조회 가능
사용내역 건별확인 통해 다음달 소득세신고 때 소득공제 가능
앞으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18개월간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18개월치 사용내역의 건별 확인도 가능해져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누락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2일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18개월치 조회 가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현금영수증 홈페이지(현금영수증.kr 또는 http://taxsave.go.kr)의 기능을 강화해 최근 18개월동안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월별은 물론 건수별로 일일이 조회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카드) 소지자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1월 이후의 사용건별로 사용장소(가맹점명), 사용일자(시간과 분), 사용금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용내역 빠졌을 경우 사용내역 재입력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가능"
국세청은 “개편된 홈페이지에서 <카드·핸드폰번호 변경>, <회원정보 수정> 메뉴 등을 초기화면에 배치해 소비자가 원하는 화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며 “비밀번호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비밀번호 찾기> 메뉴에서 홈페이지에 등록한 연락처·이메일을 입력하면 핸드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비밀번호를 보내주고, 본인의 연락처·이메일을 모르면 현금영수증상담센터에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연락처·이메일을 알려준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현금영수증복권 당첨자에게 이메일로만 당첨사실과 계좌등록을 안내해줬으나, 핸드폰 문자메시지로도 알려주도록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2005년 1월 이후 사용내역에 대해 월별 또는 최근 3개월치만 개별적으로 조회하는게 가능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완전하게 확인할 수 없어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따라서 지난해 연말정산 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개별 사용내역에 대한 조회를 통해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건별 조회를 통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빠져 있을 경우에는 가맹점에 문의해 사용내역을 재입력하면 올해말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내역은 빠져있지만 가맹점이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갖고 있을 때는 국세청에 문의하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현금영수증 사용실적은 도입 첫해인 지난해 당초 목표치인 17조원을 훌쩍 넘어선 18조6천억원에 달했으며 올해 예상 사용금액은 27조원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하고 있다.
특히 18개월치 사용내역의 건별 확인도 가능해져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누락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2일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18개월치 조회 가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현금영수증 홈페이지(현금영수증.kr 또는 http://taxsave.go.kr)의 기능을 강화해 최근 18개월동안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월별은 물론 건수별로 일일이 조회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카드) 소지자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1월 이후의 사용건별로 사용장소(가맹점명), 사용일자(시간과 분), 사용금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용내역 빠졌을 경우 사용내역 재입력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가능"
국세청은 “개편된 홈페이지에서 <카드·핸드폰번호 변경>, <회원정보 수정> 메뉴 등을 초기화면에 배치해 소비자가 원하는 화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며 “비밀번호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비밀번호 찾기> 메뉴에서 홈페이지에 등록한 연락처·이메일을 입력하면 핸드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비밀번호를 보내주고, 본인의 연락처·이메일을 모르면 현금영수증상담센터에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연락처·이메일을 알려준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현금영수증복권 당첨자에게 이메일로만 당첨사실과 계좌등록을 안내해줬으나, 핸드폰 문자메시지로도 알려주도록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2005년 1월 이후 사용내역에 대해 월별 또는 최근 3개월치만 개별적으로 조회하는게 가능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완전하게 확인할 수 없어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따라서 지난해 연말정산 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개별 사용내역에 대한 조회를 통해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건별 조회를 통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빠져 있을 경우에는 가맹점에 문의해 사용내역을 재입력하면 올해말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내역은 빠져있지만 가맹점이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갖고 있을 때는 국세청에 문의하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현금영수증 사용실적은 도입 첫해인 지난해 당초 목표치인 17조원을 훌쩍 넘어선 18조6천억원에 달했으며 올해 예상 사용금액은 27조원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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