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한상균 소요죄 적용은 구시대의 유물 부활”
민주노총 “노동자 민중에게 총구를 겨누고 영속했던 정권 없다”
정의당은 18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소요죄'를 추가 적용한 것과 관련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구시대의 유물을 부활시켰다”며 질타했다.
한상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정교과서 추진에 이어 과거로 회귀하는 전형적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소요죄는 1990년 이전에 독재정권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탄압하기 위해 적용하던 형법 조항”이라며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시위, 1979년 부마항쟁,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86년 인천 5.3 항쟁 등이 소요죄로 처벌받은 대표적 사례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요죄 적용은 박근혜 정권이 형식적 민주주의의의 탈을 쓴 ‘변형된’ 독재정권임을 고백하는 장면”이라며 “강경 대응과 폭력 유발, 여론 호도와 법적 탄압, 이 모든 과정이 국민들을 권력으로 찍어 누르던 과거의 장면들과 너무도 닮았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오늘의 과잉 법적용은 박근혜 정부가 남긴 부끄러운 장면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고 구시대의 칼을 꺼내 휘두르는 박근혜 정권은 그 댓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한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적용은 정권의 독재성을 밝힌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거대한 국가폭력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다. 법정에서 그 과도함이 가려질 것이며 아니라도 언제든 역사정의에 따라 정권의 불의와 민중의 정당성이 확인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공안탄압과 노동개악 강행에 항의하는 한상균 위원장의 단식이 오늘로 19일째로 접어들었다. 불의와 노동착취 정책에 맞서 고행을 자처하는 노동자의 대표”라며 “노동자 민중에게 총구를 겨누고도 영속했던 정권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상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정교과서 추진에 이어 과거로 회귀하는 전형적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소요죄는 1990년 이전에 독재정권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탄압하기 위해 적용하던 형법 조항”이라며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시위, 1979년 부마항쟁,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86년 인천 5.3 항쟁 등이 소요죄로 처벌받은 대표적 사례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요죄 적용은 박근혜 정권이 형식적 민주주의의의 탈을 쓴 ‘변형된’ 독재정권임을 고백하는 장면”이라며 “강경 대응과 폭력 유발, 여론 호도와 법적 탄압, 이 모든 과정이 국민들을 권력으로 찍어 누르던 과거의 장면들과 너무도 닮았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오늘의 과잉 법적용은 박근혜 정부가 남긴 부끄러운 장면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고 구시대의 칼을 꺼내 휘두르는 박근혜 정권은 그 댓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한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적용은 정권의 독재성을 밝힌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거대한 국가폭력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다. 법정에서 그 과도함이 가려질 것이며 아니라도 언제든 역사정의에 따라 정권의 불의와 민중의 정당성이 확인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공안탄압과 노동개악 강행에 항의하는 한상균 위원장의 단식이 오늘로 19일째로 접어들었다. 불의와 노동착취 정책에 맞서 고행을 자처하는 노동자의 대표”라며 “노동자 민중에게 총구를 겨누고도 영속했던 정권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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