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18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 적용을 강행, 파장이 일고 있다.
일제 강점기때 3.1운동 등 독립운동 탄압 도구로 사용되던 소요죄가 해방후 적용된 것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참가자들과 1986년 5·3 인천항쟁 참가자들에 적용된 2건 뿐으로, 둘다 전두환 군사정권때의 일이다. 30년만에 사실상 관 속에 있었던 소요죄가 부활한 것이다.
형법 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자유청년연합 등 극우단체가 한 위원장을 소요죄로 고발하고, 정부여당 수뇌부도 소요죄 적용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소요죄 부활에 대한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소요죄 적용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 외에도 민노총 핵심 집행부와 관련 단체 간부 등에 대해서도 소요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박근혜의 레임닭이 시작된 것일까… 17일 오후 5시경, 대한민국 서울 발 의미있는 기사 하나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해 4월 16일 자국민 3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실종된 박근혜와 정부에 대해 보도한,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마 전 지국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것.
갑질을 당해도 오로지 재벌들 온갖 핍박을 당해도 독재찬양 미국용병으로 고엽제 걸려 죽어도 미국 쪼꼬렛이 좋아. 유신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어도 박정희가 좋아 36년간 식민지 설음에 고통을 당했어도 천황을 추앙하는 친일좋아. 300명이상의 어린 생명이 죽어갔을 때 행방이 묘연한 할매가 좋아. 상년놈들이 개차반 양반을 더 좋아하는 개 같은 세상
아~~~ 무슨 이런 쥐 조ㅈ 같은 나라가 있나??? 아프리카 미개한 나라보기도 쪽팔리네. 애도 안 낳고 돈도 안벌어보고 육아도,교육도,연말정산도, 살림도 안해본년이 댓통년하니 나라가 아주 개지랄판이네. 내조는 해 봤겠군~~유네 내조! 정말 미쳐가는 나라다. 더 이상 법이고 상식적인 대화고 아무 필요 없다. 그냥 김재규같은 훌륭한분이 한명만 있으면 된다.
에이, 이기 무신 소요냐?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는데, 니들은 쫌 가만있으라고 하잖냐.. 계속 소리를 지르면 이게 소요죄라는 게야? . 이런 대가리로 무신 민주주의를 하냐? 니들 처분에 따라 초근목피, 비참한 삶을 살거나, 열불나서 죽거나 하라는 게야? . 민주주의 할 생각이 없으면 쫌, 꺼져주라.
근혜 지지율은 항상 50%를 넘었다? 이는 곧, 근혜의 생명줄이 극에 달했다는 의미가된다. 그러므로 선무당이 벌리는 굿판의 끝이 보인다는 의미로서 이 굿판이 끝을 맺을 수 있다면 이 땅이 살아 남을 수 있으려만 그러나 이젠 너무 늦었다. 이 땅에서 비극적 경제재난이 비겨 가주기를 비는 마음 뿐인 무능함에 서글프다.
억울한 일을 당해 하소연하는 무고한 노인을 물대포 살수차로 쏘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청장과 치명적 살수에 관여한 해당 경찰관 하수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수미수죄로 다스리고 만일 백운기 노인께서 끝내 깨어나시지 못하고 운명하신다면 살인죄로 다스려야 이나라가 정상일터 그때는 지금 히히덕거리고 있을 닥양도 함께 모가지를 쳐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