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뒤늦게 곽중사 치료비 지원 계획 밝혀
곽중사 모친, 심상정 의원에게 보낸 편지 통해 항의하자 진화 나서
곽 중사의 모친 정옥신 씨가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가족들이 치료비를 전담해야 하는 모순에 대해 강력 항의하자 뒤늦게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국방부는 이날 "곽 중사는 2014년 6월 18일 전방에서 지뢰 수색 작업 중 폭발 사고로 다쳤다"며 "사고 당일 국군춘천병원에서 민간병원 진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강원대병원으로 후송돼 2014년 10월 14일까지(총 119일) 민간병원에서 요양하고 2014년 11월 21일부로 자대 복귀해 복무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곽 중사는 골절 치료, 피부 이식 등으로 5차에 걸친 수술을 받아 총 진료비 1천750만원 중 75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출했으며 2014년 11월 단체보험금 330만원을 지급 받았고 공무상요양비 신청은 현재 준비 중"이라며 "곽 중사의 공무상요양비 신청이 있을 경우 즉시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와 지급액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올해 2월 이후 발생한 비복신경(장딴지 신경) 손상에 의한 저림 증상 치료 등에 대해서는 군 병원 진료 가능여부와 추가적인 민간병원 요양기간 인정 여부를 검토해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곽 중사가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이유는 현행법 때문이다. 군인연금법 제30조의 5는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의 경우 공무상 요양비 지급 기간을 최장 30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DMZ 지뢰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하사를 만난 자리에서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키다 이렇게 다쳤는데 병원 진료비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자 국방부가 치료비 전액을 지급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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