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북한이 군사분계선에 목함지뢰 불법 설치"
"도발에 응당하는 혹독한 대가 치르도록 할 것"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의 DMZ 지뢰 도발 관련 대북경고 성명에서 이같이 밝힌 후 "이러한 북한의 도발행위는 '정전 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 군대라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비열한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합참은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이 이번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우리 군은 수차례 경고한 대로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에 응당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이번 사건을 북한소행으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 "현장에서 수거한 철제 용수철, 공이 등 5종 43점은 북한제 목함지뢰와 일치했다"며 "철재 잔해물과 목함 파편에서 녹슬음과 부식이 거의 없어 최근까지 비교적 관리가 잘돼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사고 지점은 북한 GP(비무장지대 소초)에서 남쪽으로 930m,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남쪽으로 440m, 우리 군 GOP(일반전초)로부터 북쪽으로 2km 지점이다.
목함지뢰는 지난 4일 오전 7시35분과 40분에 GP 인근 추진철책의 통문 하단 북쪽 40㎝(1차), 남쪽 25㎝(2차) 지점에서 각각 폭발했다.
당시 김모(23) 하사가 통문을 먼저 통과했고 하모(21) 하사가 두 번째로 통과하다가 지뢰를 밟아 우측 무릎 위, 좌측 무릎 아래 다리가 절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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