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연제욱-옥도경은 왜 경범죄 판결했나"
"심리전단장 법정구속은 당연한 판결"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불법대선 댓글을 단 국군 사이버사령부 전 심리전단장의 법정구속과 관련, "사안의 중대함에 비춰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군의 사이버 댓글 사건은 헌법질서와 국가기강을 정면으로 유린한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중형을 선고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심리전단장인 이씨의 상사였던 연제욱, 옥도경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에 대해서 (앞서) 보통군사법원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한 것"이라며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중대범죄를 경범죄처럼 판결한 것이다. 얼마나 부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판결인지 다시 드러난 것"이라며 군사법원 판결을 비난했다.
그는 이어 "군사법원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 등 군사법원의 역할과 체계 개편에 대해 강도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군의 사이버 댓글 사건은 헌법질서와 국가기강을 정면으로 유린한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중형을 선고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심리전단장인 이씨의 상사였던 연제욱, 옥도경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에 대해서 (앞서) 보통군사법원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한 것"이라며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중대범죄를 경범죄처럼 판결한 것이다. 얼마나 부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판결인지 다시 드러난 것"이라며 군사법원 판결을 비난했다.
그는 이어 "군사법원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 등 군사법원의 역할과 체계 개편에 대해 강도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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