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선 댓글'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에 징역 2년
정치관여죄 등으로 법정구속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15일 이모(61) 전 심리전 단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정치관여죄 등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해 이같이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여론을 조장하기 위해 불법으로 개입한 것"이라며 "헌법 5조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군이 그동안 정치에 관여한 역사의 반성적 차원에서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명문화된 규정인데 이씨가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함께 지난 2012년 대선 기간 부대원들이 여러 인터넷 사이트와 SNS에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글들을 싣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사이버사령부의 불법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각종 컴퓨터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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