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피하려다 ‘집사람’ 잡는 홍준표"
새정치 "횡령에다가 공직작윤리법 위반"
강희용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래도 마지막까지 모래시계 검사의 ‘흔적’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대단히 실망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1억’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지 한 달이 다 지나서야 고작 생각해낸 자금출처가 바로 옆에 있는 ‘집사람의 비자금’이라니 홍 지사 곁에 그나마 믿을 사람은 집사람 밖에 없다는 소리로 들릴 뿐"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설령 홍 지사의 소명을 수긍한다 해도 홍 지사가 밝힌 ‘집사람 비자금’의 출처를 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변호사 수임료는 그렇다하더라도 원내대표 당시 수령한 수천만원의 국회운영비를 생활비로 준 것이라 한다. 명백한 공금 횡령이다. 국민의 세금을 공적 용도가 아니라 사적으로 유용하고 게다가 현찰로 주고받았다는 것은 일반 공직자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횡령 범죄임을 강조했다.
그는 "더구나 부인이 관리하던 비자금을 공직자재산신고에 수년 간 상습적으로 고의 누락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된다"고 지적한 뒤, "홍 지사가 성완종 피하려다 ‘집사람’ 잡는 것은 아닌 지 걱정스럽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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