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성완종 수사팀, 독립 특별수사본부로 격상해야"
"특별수사본부는 검찰총장에게만 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와 관련, "특별수사팀을 특별수사본부로 격상하여 독립적인 수사지휘체계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대검찰청 예규에 의한 특별수사본부로 구성되면 어느 누구도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고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관련자들이) 정권 실세와 연관되어 있고 고위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현 상황에서 수사의 직무 독립성이 법규로 보장되는 본부로 구성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현재 대검에 특별수사팀이 꾸려져 10명의 검사와 10명의 수사관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대검찰청 예규에 의한 특별수사본부 형태로 격상하면 완전한 독립성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사팀으로 구성되었는지 의문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특검 수사 이전에 친박 8인방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과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미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인을 회유하고, 인척을 동원해 수사상황을 꼼꼼하게 체크하며,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없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대검찰청 예규에 의한 특별수사본부로 구성되면 어느 누구도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고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관련자들이) 정권 실세와 연관되어 있고 고위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현 상황에서 수사의 직무 독립성이 법규로 보장되는 본부로 구성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현재 대검에 특별수사팀이 꾸려져 10명의 검사와 10명의 수사관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대검찰청 예규에 의한 특별수사본부 형태로 격상하면 완전한 독립성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사팀으로 구성되었는지 의문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특검 수사 이전에 친박 8인방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과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미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인을 회유하고, 인척을 동원해 수사상황을 꼼꼼하게 체크하며,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없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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