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또 지주회사 적용 피하려 잔꾀”
참여연대, 증선위.금감위에 삼성에버랜드 감리 요청
참여연대와 삼성그룹 간의 공방이 최근 삼성에버랜드의 회계처리 변경을 놓고 다시 불붙고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최근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보유 중인 삼성생명 지분 19.34%를 지분법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취득 원가만을 반영하는 원가법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키로 했고,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감리를 요청키로 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0일 “삼성에버랜드가 보유 중인 삼성생명보험 주식을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금융지주회사 규제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라며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이같은 삼성에버랜드 측의 조치에 대한 감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삼성에버랜드는 2005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에서 기업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매도가능증권으로 대체했다고 밝혔다"면서 "에버린드는 특히 삼성생명과 삼성에버랜드의 거래가 삼성생명의 입장에서 중요한 거래가 아니므로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그러나 과거 지분법으로 인식할 때에도 양사간의 거래는, 삼성에버랜드나 삼성생명 양측 모두의 입장에서 중요한 내부거래라고 볼 수 없었다”고 삼성에버랜드측의 조치를 비판했다.
“금융지주회사 규제 면탈 위해 삼성생명 주식 회계처리를 원가법으로 변경”
참여연대는 “개정된 회계기준은 투자회사가 보유한 피투자회사의 지분이 20% 미만일지라도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는 ‘중대한 영향력의 판단기준’으로서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면서 “결국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삼성생명 지분을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인식하였다는 삼성에버랜드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더욱이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지분을 19.34%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삼성생명의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개정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해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연법인세에 대한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지분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올해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자주회사법상의 ‘주된 사업 기준’(자회사 주식가액이 총자산의 50% 이상)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생명이 현재 수준의 이익을 유지할 경우 삼성생명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게 되면, 삼성에버랜드가 2~3년 내에 금융지주회사법상 주된 사업기준을 총족하게 되어 사실상 금융지주회사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지분법-원가법 회계처리 문제에 대한 감리 결과는 삼성에버랜드, 나아가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는고 거듭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지난 2월 삼성그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비상장 금융계열사의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확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삼성카드 등 일부 비상장 금융계열사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그 계획이 실제 이행된 것은 결국 구조본의 계열사 임원선임에 대한 영향력을 반증한다”며 “즉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이 계열사간 출자구조를 통해 각 계열사의 임원선임 과정에 반영되고 있으며, 삼성생명의 경우 가장 중요한 통로가 삼성에버랜드의 지분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삼성에버랜드는 어떤 방식으로 봐도 금융지주회사”
참여연대는 그동안 “삼성에버랜드가 지분(19.34%)을 가진 금융계열사(삼성생명)의 순자산이 에버랜드 전체 자산의 50%를 넘는다”며 “사실상 금융지주회사”라고 주장해왔다.
이는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로 인해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하면 연쇄적으로 삼성생명의 가치가 높아지고, 에버랜드가 소유한 삼성생명 지분의 가치가 에버랜드 전체 자산의 절반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참여연대는 이 경우 에버랜드는 사실상 금융지주회사가 돼 계열사인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등 비금융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5일 “에버랜드는 지분법이나 원가법 등 어떤 회계방식을 적용해도 금융 계열사의 지분 평가액이 50%를 넘지 않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가 되지않는다”고 밝히는 등 삼성에버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삼성에버랜드는 확실한 금융지주회사”라며 거세게 반발해온 데다, 향후 삼성생명이 상장하거나 삼성전자의 주가가 주당 1백만원을 넘게 될 경우 금융지주사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이번에야말로 잘못된 지배구조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참여연대와 그룹의 경영권 승계에까지 관련된 난제를 돌파하겠다는 삼성그룹 간의 치열한 대결국면이 진행될 경우, 그동안 김재록 불법로비사건 등으로 묻혔던 삼성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계는 향후 추이에 뜨거운 관심을 표하고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최근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보유 중인 삼성생명 지분 19.34%를 지분법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취득 원가만을 반영하는 원가법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키로 했고,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감리를 요청키로 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0일 “삼성에버랜드가 보유 중인 삼성생명보험 주식을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금융지주회사 규제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라며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이같은 삼성에버랜드 측의 조치에 대한 감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삼성에버랜드는 2005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에서 기업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매도가능증권으로 대체했다고 밝혔다"면서 "에버린드는 특히 삼성생명과 삼성에버랜드의 거래가 삼성생명의 입장에서 중요한 거래가 아니므로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그러나 과거 지분법으로 인식할 때에도 양사간의 거래는, 삼성에버랜드나 삼성생명 양측 모두의 입장에서 중요한 내부거래라고 볼 수 없었다”고 삼성에버랜드측의 조치를 비판했다.
“금융지주회사 규제 면탈 위해 삼성생명 주식 회계처리를 원가법으로 변경”
참여연대는 “개정된 회계기준은 투자회사가 보유한 피투자회사의 지분이 20% 미만일지라도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는 ‘중대한 영향력의 판단기준’으로서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면서 “결국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삼성생명 지분을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인식하였다는 삼성에버랜드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더욱이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지분을 19.34%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삼성생명의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개정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해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연법인세에 대한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지분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올해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자주회사법상의 ‘주된 사업 기준’(자회사 주식가액이 총자산의 50% 이상)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생명이 현재 수준의 이익을 유지할 경우 삼성생명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게 되면, 삼성에버랜드가 2~3년 내에 금융지주회사법상 주된 사업기준을 총족하게 되어 사실상 금융지주회사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지분법-원가법 회계처리 문제에 대한 감리 결과는 삼성에버랜드, 나아가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는고 거듭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지난 2월 삼성그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비상장 금융계열사의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확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삼성카드 등 일부 비상장 금융계열사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그 계획이 실제 이행된 것은 결국 구조본의 계열사 임원선임에 대한 영향력을 반증한다”며 “즉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이 계열사간 출자구조를 통해 각 계열사의 임원선임 과정에 반영되고 있으며, 삼성생명의 경우 가장 중요한 통로가 삼성에버랜드의 지분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삼성에버랜드는 어떤 방식으로 봐도 금융지주회사”
참여연대는 그동안 “삼성에버랜드가 지분(19.34%)을 가진 금융계열사(삼성생명)의 순자산이 에버랜드 전체 자산의 50%를 넘는다”며 “사실상 금융지주회사”라고 주장해왔다.
이는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로 인해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하면 연쇄적으로 삼성생명의 가치가 높아지고, 에버랜드가 소유한 삼성생명 지분의 가치가 에버랜드 전체 자산의 절반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참여연대는 이 경우 에버랜드는 사실상 금융지주회사가 돼 계열사인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등 비금융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5일 “에버랜드는 지분법이나 원가법 등 어떤 회계방식을 적용해도 금융 계열사의 지분 평가액이 50%를 넘지 않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가 되지않는다”고 밝히는 등 삼성에버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삼성에버랜드는 확실한 금융지주회사”라며 거세게 반발해온 데다, 향후 삼성생명이 상장하거나 삼성전자의 주가가 주당 1백만원을 넘게 될 경우 금융지주사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이번에야말로 잘못된 지배구조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참여연대와 그룹의 경영권 승계에까지 관련된 난제를 돌파하겠다는 삼성그룹 간의 치열한 대결국면이 진행될 경우, 그동안 김재록 불법로비사건 등으로 묻혔던 삼성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계는 향후 추이에 뜨거운 관심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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