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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국정원내 국내파트-대북파트 없애야"

"명칭도 국가정보원에서 해외정보처로 바꾸어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0일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도 국정원 기능 일부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중이어서, 그동안 중단되어온 국회차원의 개정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정원내 국내파트-대북파트 없애야"

노 의원이 이날 발표한 개정안은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국내 보안정보 수집기능 폐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기능 폐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정치사찰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국내정치, 선거 관련 정보수집 및 제공 등을 금지토록 했고, 비밀활동비의 타 기관 계상 금지 등 예산 투명성도 대폭 강화시켰다. 국정원은 그동안 비밀활동비를 재경부, 국방부 등 타 기관에 숨겨 사용해왔다.

노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국정원 조직 중 국내파트와 대북파트는 사라지고
해외 파트만 남게 된다"며 "그 명칭도 '국가정보원'에서 '해외정보처'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에 관해서 그는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국내보안정보 수집 기능은 이미 검찰 경찰 군정보기관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안보에는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금주중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열린우리당-한나라당도 독자적 개편안 마련

한편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도 최근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수사권 폐지와 정부부처에 대한 기획조정권 축소 정치활동 금지 등 국내 파트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은 수사권 폐지 및 국내 해외파트 분리에는 반대 입장이나 국정원의 예산 투명성 강화 및 국정원을 감찰하는 제 3의 기구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활동기본법 제정안을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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