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은 지위맞게 공익적 제한 수용하라"
<현장> 언론관계법 위헌소송. 정부측 공개변론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신문법, 언론중재법 위헌 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6일 공개변론에서 정부측 법적대리인인들은 청구인측의 위헌주장을 반박하며 제정 법률의 합헌을 주장했다.
문화관광부측 법적대리인으로 나선 양삼승 변호사는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이 여러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결국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신장하고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하려는 등 동일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세적 입장을 자제하며 변론을 시작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변론에 나선 양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사항 2가지는 첫째, 언론 기관은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감시.비판이라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기업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광부측 양삼승 "거대 신문사는 지위에 걸맞게 아량 가져야..."
양 변호사는 "따라서 이에 수반하는 특별한 보호와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상응하는 공익적 제한도 기꺼이 수용하는 아량을 가져야 한다"고 위헌소송을 제기한 <조선>,<동아> 두 신문사를 겨냥했다.
또 그는 "둘째, 사건의 진상은 하늘과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것이며, 언론도 한없이 불완전한 인간이 하는 일인 이상, 그 사명감과 진지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겸허함을 간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에 이어 정부측 변론에 나선 박형상 변호사는 양 변호사와는 달리 언론관계법의 조문 하나하나를 따지며 공세적 입장을 취했다.
그는 신문의 공적 책임을 규정한 신문법(4,5조)에 대해 "청구인들은 신문과 방송이 가지는 각각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신문과 방송을 동일시하여 방송법의 규정을 그대로 도입한 조항이므로 자의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신문과 방송은 민주적 여론형성과 민주주의의 실현, 그리고 공익적 목적 등 본질적인 목저과 기능은 동일하다. 따라서 자의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는 없다"고 청구인측 주장을 반박했다.
"편집위원회 설치 강제조항 아냐...방송겸업금지는 여론독과점 방지용"
또 그는 편집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신문법 8조에 대한 위헌성 제기에 있어서 "8조 역시 선언적 의미일 뿐이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또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화 하는 신문의 역할 및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신문의 자유 침해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신문법 17조가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의 위헌성 제기를 반박했다.
그는 "청구인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범위를 넓게 정한 것은 3개 신문사만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법리자체가 '비대칭적 규제'를 전제삼게 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신문과 지상파방송 겸업금지를 규정한 신문법 15조에 있어서도 박 변호사는 "언론산업이 독과점화 됨에 따라 언론활동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남용될 우려가 있고 언론기업 내의 자유로운 활동이 제약됨으로써 언론의 공적기능이 위축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구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 때 부터 있었던 규정을 그대로 존치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날 헌재 공개변론은 <조선일보>,<동아일보> 등 청구인측에서 7명, 문화관광부, 언론중재위원회 등 피청구인측에서 6명 등이 심판정에 출석해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변론을 이어나갔다.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2차 공개변론을 한 차례 더 열겠다고 결정하고 양 측에서 참고인 1명씩 변론하라고 결정했다.
문화관광부측 법적대리인으로 나선 양삼승 변호사는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이 여러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결국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신장하고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하려는 등 동일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세적 입장을 자제하며 변론을 시작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변론에 나선 양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사항 2가지는 첫째, 언론 기관은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감시.비판이라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기업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광부측 양삼승 "거대 신문사는 지위에 걸맞게 아량 가져야..."
양 변호사는 "따라서 이에 수반하는 특별한 보호와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상응하는 공익적 제한도 기꺼이 수용하는 아량을 가져야 한다"고 위헌소송을 제기한 <조선>,<동아> 두 신문사를 겨냥했다.
또 그는 "둘째, 사건의 진상은 하늘과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것이며, 언론도 한없이 불완전한 인간이 하는 일인 이상, 그 사명감과 진지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겸허함을 간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에 이어 정부측 변론에 나선 박형상 변호사는 양 변호사와는 달리 언론관계법의 조문 하나하나를 따지며 공세적 입장을 취했다.
그는 신문의 공적 책임을 규정한 신문법(4,5조)에 대해 "청구인들은 신문과 방송이 가지는 각각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신문과 방송을 동일시하여 방송법의 규정을 그대로 도입한 조항이므로 자의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신문과 방송은 민주적 여론형성과 민주주의의 실현, 그리고 공익적 목적 등 본질적인 목저과 기능은 동일하다. 따라서 자의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는 없다"고 청구인측 주장을 반박했다.
"편집위원회 설치 강제조항 아냐...방송겸업금지는 여론독과점 방지용"
또 그는 편집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신문법 8조에 대한 위헌성 제기에 있어서 "8조 역시 선언적 의미일 뿐이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또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화 하는 신문의 역할 및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신문의 자유 침해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신문법 17조가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의 위헌성 제기를 반박했다.
그는 "청구인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범위를 넓게 정한 것은 3개 신문사만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법리자체가 '비대칭적 규제'를 전제삼게 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신문과 지상파방송 겸업금지를 규정한 신문법 15조에 있어서도 박 변호사는 "언론산업이 독과점화 됨에 따라 언론활동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남용될 우려가 있고 언론기업 내의 자유로운 활동이 제약됨으로써 언론의 공적기능이 위축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구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 때 부터 있었던 규정을 그대로 존치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날 헌재 공개변론은 <조선일보>,<동아일보> 등 청구인측에서 7명, 문화관광부, 언론중재위원회 등 피청구인측에서 6명 등이 심판정에 출석해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변론을 이어나갔다.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2차 공개변론을 한 차례 더 열겠다고 결정하고 양 측에서 참고인 1명씩 변론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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