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박물관 불법건축물에서 임대료도 받아
임차인 "홍문종, 불법 건축물 지을때 여러번 현장 방문"
1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홍 총장이 경기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을 인수(2010년 8월)한 직후인 지난 2010년 11월1일 박물관 부지내에 불법 야외식당 운영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차인 ㄱ씨(47)는 야외식당(155㎡)을 보증금 1천만원에 월100만원의 월세를 내는 것으로 명시돼있었고, 계약기간은 2010년 11월1일부터 2012년 10월31일까지 2년간이었다.
그러나 해당 건축물은 건물 신축은 물론 증개축시 군부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 건물 신축중에 포천시로부터 불법건축물 건설에 따른 벌금까지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차인 ㄱ씨는 자비로 벌금을 부담하며 건물을 짓고 2년간 식당을 운영했지만, 박물관측은 2012년 10월말 계약이 끝나자마자 임차인에게 일방적 계약종료 통보하고 건물을 폐쇄시켰다.
박물관측은 '임차인은 영업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인허가를 득해야 하며, 건축법에 저촉되는 불법 건물이어서는 안된다'는 계약서 조항을 들어 ㄱ씨에게 퇴거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이에 대해 "홍 사무총장이 식당 건물을 지을 때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는 등 불법으로 건축되고 있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계약서가 당시 박물관 관장과 작성됐다"며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건물 신축이 어렵다는 것을 당시 박물관 측이 잘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조항은 형식적인 것일 뿐 문제가 될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건물을 짓던 중에 불법 건축물이라는 신고가 포천시에 접수돼 (내가) 벌금까지 냈는데 이제 와서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을 문제 삼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임대료를 내는 동안 홍 사무총장이나 박물관 측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라고 요청해온 사실이 일절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ㄱ씨는 박물관측의 퇴거요구를 거부,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해 8월 의정부지법은 "ㄱ씨는 홍 사무총장에게 계약 만료 직후부터 야외식당 부지 인도 완료일까지 매달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박물관측의 손을 들어줬다.
ㄱ씨는 "건물 건축에 7000여만원이 들었고 이제는 수백만원을 들여 철거를 책임져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며 "홍 사무총장은 은행 개인계좌로 월세를 받아놓고 이제 와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 모른 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사무총장측은 "박물관 일은 국회에서(홍 사무총장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즉답을 피하며 박물관 전임 관장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지만, 통화는 되지 않았다고 <경향>은 전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