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말로만 조세정의. 실제는 양극화 심화시켜”
경실련 “조세정의 수립전 설익은 증-감세 논란 무의미”
참여정부 출범이후 조세 정책의 방향이 오히려 양극화 구조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정부여권을 머쓱하게 만들고 있다.
경실련은 9일 참여정부 집권이후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세입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의 조세 정책이 서민과 봉급생활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조세정의 오히려 악화시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에는 1) 소득세 원천분과 징수분의 불균형이 가속화되었으며 2) 법인세와 특소세의 조세 감면이 경기부양이라는 명목하에 기업과 고소득층에게 그 혜택이 돌아갔고 3) 교통세 및 부가세 등 세금 걷기에 편하고 조세저항이 적으면서도 소득에 대해 역진적으로 작용하는 세목에 있어서 조세 부담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켰다.
소득세 원천분과 징수분의 불균형이란 소득세 중에서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영업자들에 비해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유리알 지갑의 비애’가 수치로도 증명된 셈이다.
법인세의 비중 감소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법인세 인하 조처의 결과로, 이는 약 2조원의 세수 감소로 이어져 재정부족과 이에 따른 다른 세금의 증가 압박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별소비세의 폐지는 당초 예정되었던 것보다는 적지만 보석, 골프용품 등 11개나 되는 고가 수입품목들의 특소세가 폐지되면서 조세 정의를 역진시켰다.
특히 소득분배에 역행하는 부가가치세 자체의 세수입이 늘어나면서 중산층과 서민층의 부담이 늘어났다.
“조세정의 수립 전 증-감세 논란 무의미”
구체적으로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내국세 증가율은 14.07%이며, 이중에서 원천분 소득세의 증가율은 29.0%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반면, 같은 기간 중 법인세의 증가는 13.90%에 그치고 있다. 특소세와 부가가치세는 더욱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 부가가치세는 11.42% 증가한 반면 특별소비세는 지난 3년간 22.9%나 감소했다.
한편 이 기간 중 상속세 및 증여세는 83.96% 증가했으나, 금액으로 보면 이는 조세수입의 2%내외에 불과한 것이고, 보유세 강화나 양도소득세 부담의 증가에 따라 절세 차원에서 이뤄진 사전증여 증가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부자들에 대한 세금과중이라고 결론내리기 어렵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는 정부가 실제로 지난 3년간 조세 정책 속에서는 오히려 봉급생활자와 서민의 부담만을 늘렸다”면서 “걷은 세금을 서민과 중산층에 보다 많이 돌려준다는 가시적인 방법도 중요하지만 세금 자체를 걷는 단계에서부터 조세 형평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최근 정치권의 증-감세 논란과 관련해서도 “공평한 과세 구조가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증세와 감세 논쟁은 정치적인 갈등만을 불러올 수 있으며 바람직한 조세제도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사회의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경실련은 9일 참여정부 집권이후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세입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의 조세 정책이 서민과 봉급생활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조세정의 오히려 악화시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에는 1) 소득세 원천분과 징수분의 불균형이 가속화되었으며 2) 법인세와 특소세의 조세 감면이 경기부양이라는 명목하에 기업과 고소득층에게 그 혜택이 돌아갔고 3) 교통세 및 부가세 등 세금 걷기에 편하고 조세저항이 적으면서도 소득에 대해 역진적으로 작용하는 세목에 있어서 조세 부담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켰다.
소득세 원천분과 징수분의 불균형이란 소득세 중에서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영업자들에 비해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유리알 지갑의 비애’가 수치로도 증명된 셈이다.
법인세의 비중 감소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법인세 인하 조처의 결과로, 이는 약 2조원의 세수 감소로 이어져 재정부족과 이에 따른 다른 세금의 증가 압박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별소비세의 폐지는 당초 예정되었던 것보다는 적지만 보석, 골프용품 등 11개나 되는 고가 수입품목들의 특소세가 폐지되면서 조세 정의를 역진시켰다.
특히 소득분배에 역행하는 부가가치세 자체의 세수입이 늘어나면서 중산층과 서민층의 부담이 늘어났다.
“조세정의 수립 전 증-감세 논란 무의미”
구체적으로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내국세 증가율은 14.07%이며, 이중에서 원천분 소득세의 증가율은 29.0%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반면, 같은 기간 중 법인세의 증가는 13.90%에 그치고 있다. 특소세와 부가가치세는 더욱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 부가가치세는 11.42% 증가한 반면 특별소비세는 지난 3년간 22.9%나 감소했다.
한편 이 기간 중 상속세 및 증여세는 83.96% 증가했으나, 금액으로 보면 이는 조세수입의 2%내외에 불과한 것이고, 보유세 강화나 양도소득세 부담의 증가에 따라 절세 차원에서 이뤄진 사전증여 증가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부자들에 대한 세금과중이라고 결론내리기 어렵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는 정부가 실제로 지난 3년간 조세 정책 속에서는 오히려 봉급생활자와 서민의 부담만을 늘렸다”면서 “걷은 세금을 서민과 중산층에 보다 많이 돌려준다는 가시적인 방법도 중요하지만 세금 자체를 걷는 단계에서부터 조세 형평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최근 정치권의 증-감세 논란과 관련해서도 “공평한 과세 구조가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증세와 감세 논쟁은 정치적인 갈등만을 불러올 수 있으며 바람직한 조세제도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사회의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