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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범 장관 내정자, 병역기피-불법대출 의혹

'청맥회' 회장 맡았던 까닭에 코드인사 논란도 야기

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청맥회' 출신의 이치범 환경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고의감량을 통한 병역기피 및 불법대출 의혹이 불거졌다.

병역기피 목적, 고의감량 의혹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이 내정자의 고등학교 재학당시 생활기록부와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기록을 비교하며, 고위 감량을 통한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공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내정자에 대한 병무청 기록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1975년 5월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키 1백60cm, 몸무게 41kg으로 체중미달에 해당돼 군 면제를 받았다. 당시 체중 미달 기준은 45kg이었다.

하지만 공 의원 측은 "군 입대 2년 전인 1973년 고등학교 3학년 당시의 생활기록부에는 신체충실지수는 117였다"며 "이는 키 1백60cm라면 몸무게 48㎏으로 환산되는 수치이자, 몸무게가 41㎏이었다면 키 152㎝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따라서 "2년 사이 몸무게가 갑자기 7㎏ 빠졌거나 키가 8㎝ 컸다는 말인데 납득하기 힘들다"며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허위 계약서를 통한 불법 대출 의혹

이밖에 <동아일보>는 불법대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1999년 한국자원재생공사(현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업이사 재직시절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2천만 원의 은행 대출을 받았다. 이 내정자는 지난 1995년부터 2002년 2월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3동 40평 주택에 월세로 거주해 전세계약과는 무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정자는 입주 초기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50만 원에 나중에는 보증금 없는 월세 80만원에 거주했으나 허위 계약서 작성과정에는 1억4천만원으로 꾸몄다는 것이다.

허위 전세계약서를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처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5일 오전 이치범 환경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내정자는 참여정부에 기여한 공로로 공기업에 진출한 인사들의 모임인 청맥회(淸脈會) 회장을 지낸 바 있어 코드인사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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