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민주노총, 비정규직법 놓고 결별 수순
한국노총 맹비난에 민주노총 "불쾌하다"
4월 임시국회 첫 날부터 비정규법을 둘러싼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간 격렬한 충돌이 벌어진 가운데 한국노총이 ‘선입법, 후개정’ 입장을 분명히 하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부 아니면 전무’식 태도 버려라”
한국노총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겉으로는 비정규입법 쟁취투쟁을 내걸고 있지만 사실상 저지투쟁을 전개하는 민주노동당, 민주노총의 무책임한 태도로 양노총이 쟁취한 성과들이 훼손됐다”며“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최대강령주의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합법파견의 고용의제가 고용의무로, 불법파견 즉시 고용의무가 2년 후 고용의무로 저하됐다”며 “결국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의 명분만을 앞세운 저지투쟁은 당장 현장 비정규노동자들이 겪는 최소한의 고통마저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발 더 나아가 그는 "비정규법에 관한 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과의 공조는 없다"며 공조파기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종착역을 모른 채 연기되는 현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노총은 사용자단체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서는 함께 못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한국노총, 비정규법 재개정 촉구
한국노총은 이날 ‘불법파견 적발시 즉시 고용의무 적용’ ‘파견기간 이후 고용의제’ 등 자신들이 제시했던 최종안을 수정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비판하며 향후 전국 총파업을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최종법안은 ‘불법파견 적발시 2년 후 고용의무 적용’, ‘파견기간 이후 고용의무’를 적용해 파견법의 핵심 조항에서 정부와 여당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국회가 4월 본회의에서 노총의 최종수정안을 반영시키지 않거나 통과 후 6월 재개정을 약속하지 않을 경우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투쟁을 연계해 전국적인 총파업을 조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불쾌하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이 같은 한국노총의 비판에 "연대투쟁을 해도 모자란 판국에 오히려 노동계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뷰스앤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기자회견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한국노총의 주장은)굳이 대응할 가치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성봉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사유제한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을 억제하는 것은 비정규법 논의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한국노총의 최종안은 본질적으로 정부안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이 넘치는 기형적인 현재의 노동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이에 대한 의지가 반영되어야한다”며 “한국노총도 투쟁 초기 동의했던 사유제한, 고용의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의 원칙을 상기하라”고 말했다.
한편 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 투쟁 일정과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부 아니면 전무’식 태도 버려라”
한국노총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겉으로는 비정규입법 쟁취투쟁을 내걸고 있지만 사실상 저지투쟁을 전개하는 민주노동당, 민주노총의 무책임한 태도로 양노총이 쟁취한 성과들이 훼손됐다”며“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최대강령주의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합법파견의 고용의제가 고용의무로, 불법파견 즉시 고용의무가 2년 후 고용의무로 저하됐다”며 “결국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의 명분만을 앞세운 저지투쟁은 당장 현장 비정규노동자들이 겪는 최소한의 고통마저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발 더 나아가 그는 "비정규법에 관한 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과의 공조는 없다"며 공조파기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종착역을 모른 채 연기되는 현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노총은 사용자단체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서는 함께 못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한국노총, 비정규법 재개정 촉구
한국노총은 이날 ‘불법파견 적발시 즉시 고용의무 적용’ ‘파견기간 이후 고용의제’ 등 자신들이 제시했던 최종안을 수정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비판하며 향후 전국 총파업을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최종법안은 ‘불법파견 적발시 2년 후 고용의무 적용’, ‘파견기간 이후 고용의무’를 적용해 파견법의 핵심 조항에서 정부와 여당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국회가 4월 본회의에서 노총의 최종수정안을 반영시키지 않거나 통과 후 6월 재개정을 약속하지 않을 경우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투쟁을 연계해 전국적인 총파업을 조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불쾌하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이 같은 한국노총의 비판에 "연대투쟁을 해도 모자란 판국에 오히려 노동계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뷰스앤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기자회견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한국노총의 주장은)굳이 대응할 가치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성봉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사유제한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을 억제하는 것은 비정규법 논의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한국노총의 최종안은 본질적으로 정부안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이 넘치는 기형적인 현재의 노동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이에 대한 의지가 반영되어야한다”며 “한국노총도 투쟁 초기 동의했던 사유제한, 고용의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의 원칙을 상기하라”고 말했다.
한편 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 투쟁 일정과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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