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정치개입지시 폭로 직원들 수사받고 있어"
박범계,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보자인 국정원 직원 정 모씨와 전직 직원인 김 모씨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 수사부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출국금지된 것으로 안다"며 "원 전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은 국정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정치개입금지, 공직선거법의 선거법위반 혐의가 짙은 국기문란 불법행위인데, 이것을 폭로하고 알렸다는 이유로, 그것이 기밀인양 수사대상이 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지만 보호를 받는 것은 식품, 안전 등 힘없는 기관만 보호를 받고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법원 같은 권력기관의 내부 제보에 대해서는 보호를 못받는 사각지대가 있다"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선거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보호 등 공익신고자 인정 범위의 확장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이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만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도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해,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위반을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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