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헌재의 긴급조치 위헌 결정 존중"
"朴대통령도 의원시절 긴급조치 명예회복 법안 발의"
청와대는 21일 헌법재판소의 유신시절 긴급조치 1·2·9호 위헌 결정에 대해 "청와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도 의원이던 작년 11월 26일,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보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법을 하태경 의원 등과 공동발의한 바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과 피해보상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긴급조치 위헌결정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도 의원이던 작년 11월 26일,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보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법을 하태경 의원 등과 공동발의한 바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과 피해보상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긴급조치 위헌결정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