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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3.30 부동산대책 위헌소지 없다"

한나라 "미실현 이익 과세는 위헌소지 커"

열린우리당이 3.30 부동산 대책에 위헌소지는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는 한나라당이 "개발이익 환수조치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 소유주의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크다"며 "이와 관련하여 과거 토지초과이득세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던 사례를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론이다.

열린우리당의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인 이강래 의원은 3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재건축 개발 이익은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정부의 인허가 정책에 의해 생기는 만큼 개인이 혼자 향유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 역시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위헌소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우리당은 이미 여러 곳의 법무법인에 위헌소지 논란에 대해 자문을 받았고 위헌소지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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