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3.30 대책은 엉터리 진단에 따른 잘못된 대응책"
참여연대 등, "제3의 종합대책 준비하라"
정부의 3.30 부동산대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3.30 부동산대책이 엉터리 진단과 잘못된 대응책으로 일관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없다며 서민들의 내집 마련 및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중심의 ‘제3의 종합대책’을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30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재건축 아파트 개발 부담금 최대 50% 부과 ▲공공택지 개발 시 감정평가 기준 강화 및 행위제한 시점 변경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와 민간택지 개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3.30대책은 엉터리 진단에서 비롯된 잘못된 처방이며 이같은 실효성 없는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만으로는 집값 폭등을 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후분양제, 공공보유주택 20% 조기 확충 등 투기근절대책 시급"
경실련은 “판교 뿐 아니라 분당, 용인지역의 아파트값이 판교후광에 힘입어 상승하고 있고, 대전, 청주 등 지방대도시에서는 분양가자율화와 선분양 특혜에 의한 고분양가 아파트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대책은 이러한 집값상승에 대해 ‘전반적인 집값 안정세와 강남권 중심의 국지적 불안양상’이라는 엉터리 진단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민들이 원하는 근본대책으로 ▲후분양제(선분양시 분양원가 공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담보대출과 소득파악에 따른 대출금 ▲무주택 615만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보유주택 20% 조기 확충 ▲민간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 1:1 방식과 공공에 의할 경우 공영개발 등을 시민들이 선택하게 하는 재건축의 공공성 강화 ▲종부세의 실효성 있는 1% 조기 달성 등을 꼽았다.
경실련은 “정부 발표 대책은 고분양가와 선분양 체계 등 핵심 대책들이 모두 제외됨으로써 국민에게 참여정부는 집값의 거품을 제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줬다”며 “이와 함께 판교신도시 등에서 공기업이 가져가는 개발이익은 물론 분양 시세차익도 환수 못하는 상황에서 재건축단지의 개발이익만 환수하겠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켜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투기를 근절할 근본대책인 후분양제, 공공보유주택 20% 조기 확충,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소득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재건축의 공영개발, 보유세 실효세율 1% 조기 달성, 재건축을 포함하는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체계의 정비 등의 대책을 즉시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등 25개 단체 "제3의 종합대책 준비하라"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날 ‘정부의 3.30 부동산 후속대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발표하고 “3.30부동산대책은 재건축개발부담금제에 한정된 대책이므로, 서민 내집마련 및 주거안정을 위한 제3의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대책은 고용불안과 생계의 어려움에다 주택가격 폭등까지 이중 삼중의 난관에 빠져 있는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에는 부족한 대책”이라며 “지나친 고분양가의 일반분양승인을 보류시켜 재건축아파트나 주상복합아파트의 고분양가를 규제하는 등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보완할 분양가검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서민의 내집마련과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분양가인하 및 적정임대료 도입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추진하는 공공택지에서 아파트 분양은 무주택세대주가 우선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들은 “단순한 공사비의 공개가 아닌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건축비, 토목비, 택지비, 적정이윤 등 각 부문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분양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하라”며 "관할 관청이 일반분양모집 승인을 보류, 건설회사로 하여금 적정분양가를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8.31.대책에서 나온 공영개발이란 공공택지 중에서도 판교만을 공영개발한다는 것이었고, 3.30 대책에서는 공영개발 논의는 완전히 실종되고 말았다”며 “공영개발에 대한 정부의 공언(公言)이 한낱 공언(空言)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후속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8.31 후속 대책으로 기대를 모았던 3.30대책은 결국 강남 재건축개발사업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한 재건축개발부담금제 논의로 한정되고 말았다”며 “서민들의 내집마련,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중심으로 다시 제3의 종합대책을 준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 관악주민연대,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노원나눔의집, 대구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도시빈민사회복지선교회, 독립문평화의집,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성공회살림터, 성동평화의집, 아시아주거권연합한국위원회, 인천참여자치연대,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실직노숙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복지연대,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토지정의시민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환경정의 등 25개 단체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3.30 부동산대책이 엉터리 진단과 잘못된 대응책으로 일관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없다며 서민들의 내집 마련 및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중심의 ‘제3의 종합대책’을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30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재건축 아파트 개발 부담금 최대 50% 부과 ▲공공택지 개발 시 감정평가 기준 강화 및 행위제한 시점 변경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와 민간택지 개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3.30대책은 엉터리 진단에서 비롯된 잘못된 처방이며 이같은 실효성 없는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만으로는 집값 폭등을 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후분양제, 공공보유주택 20% 조기 확충 등 투기근절대책 시급"
경실련은 “판교 뿐 아니라 분당, 용인지역의 아파트값이 판교후광에 힘입어 상승하고 있고, 대전, 청주 등 지방대도시에서는 분양가자율화와 선분양 특혜에 의한 고분양가 아파트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대책은 이러한 집값상승에 대해 ‘전반적인 집값 안정세와 강남권 중심의 국지적 불안양상’이라는 엉터리 진단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민들이 원하는 근본대책으로 ▲후분양제(선분양시 분양원가 공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담보대출과 소득파악에 따른 대출금 ▲무주택 615만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보유주택 20% 조기 확충 ▲민간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 1:1 방식과 공공에 의할 경우 공영개발 등을 시민들이 선택하게 하는 재건축의 공공성 강화 ▲종부세의 실효성 있는 1% 조기 달성 등을 꼽았다.
경실련은 “정부 발표 대책은 고분양가와 선분양 체계 등 핵심 대책들이 모두 제외됨으로써 국민에게 참여정부는 집값의 거품을 제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줬다”며 “이와 함께 판교신도시 등에서 공기업이 가져가는 개발이익은 물론 분양 시세차익도 환수 못하는 상황에서 재건축단지의 개발이익만 환수하겠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켜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투기를 근절할 근본대책인 후분양제, 공공보유주택 20% 조기 확충,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소득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재건축의 공영개발, 보유세 실효세율 1% 조기 달성, 재건축을 포함하는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체계의 정비 등의 대책을 즉시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등 25개 단체 "제3의 종합대책 준비하라"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날 ‘정부의 3.30 부동산 후속대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발표하고 “3.30부동산대책은 재건축개발부담금제에 한정된 대책이므로, 서민 내집마련 및 주거안정을 위한 제3의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대책은 고용불안과 생계의 어려움에다 주택가격 폭등까지 이중 삼중의 난관에 빠져 있는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에는 부족한 대책”이라며 “지나친 고분양가의 일반분양승인을 보류시켜 재건축아파트나 주상복합아파트의 고분양가를 규제하는 등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보완할 분양가검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서민의 내집마련과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분양가인하 및 적정임대료 도입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추진하는 공공택지에서 아파트 분양은 무주택세대주가 우선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들은 “단순한 공사비의 공개가 아닌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건축비, 토목비, 택지비, 적정이윤 등 각 부문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분양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하라”며 "관할 관청이 일반분양모집 승인을 보류, 건설회사로 하여금 적정분양가를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8.31.대책에서 나온 공영개발이란 공공택지 중에서도 판교만을 공영개발한다는 것이었고, 3.30 대책에서는 공영개발 논의는 완전히 실종되고 말았다”며 “공영개발에 대한 정부의 공언(公言)이 한낱 공언(空言)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후속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8.31 후속 대책으로 기대를 모았던 3.30대책은 결국 강남 재건축개발사업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한 재건축개발부담금제 논의로 한정되고 말았다”며 “서민들의 내집마련,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중심으로 다시 제3의 종합대책을 준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 관악주민연대,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노원나눔의집, 대구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도시빈민사회복지선교회, 독립문평화의집,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성공회살림터, 성동평화의집, 아시아주거권연합한국위원회, 인천참여자치연대,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실직노숙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복지연대,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토지정의시민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환경정의 등 25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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