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제3자가 내 출입국 기록 열람, 확인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중일 때만 출입국 기록 열어볼 수 있어"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무부가 이토록 민간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대검이 내 출입국 관련 조회를 해봤기 때문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려 한 이유에 대해 "8월초에 집안 일로 주변 아무도 모르게 잠시 해외를 나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후 국회 주변분이 내게 구체적으로 '어디 다녀왔다면서요'라고 말했다"며 "그분에게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검찰에서 수소문하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당시 내가 박근혜 후보와 관련해 정보를 수집하려고 출국했다는 찌라시가 있었고 검찰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 알아봤다고 하더라"고 검찰을 정조준했다.
그는 "2011년 3월 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의 입장에서 법무부와 검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한과 열람요구권이 있고, 조세와 학교성적표 이외에는 제3자가 내 정보를 봤을 때 공개하게 되어있다"며 "조회 금지는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출입국 기록을 열어볼 수 있다"며 "검찰의 정치사찰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 기본권을 법무부가 특별한 근거 없이 이렇게 제한하는 자체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검찰의 출입국 조회가 불법임을 강조했다.
서울출입국관리소측이 '대법원에 국세청 납세와 관련된 기록 조회 문제가 계류됐는데 1,2심에서 국세청이 모두 이겨 열람권을 주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그는 "판례를 찾아보니 그 판례는 출입국 기록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였다"며 "그 재판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조세관련 제한규정에 대한 다툼이다. 법무부가 억지를 피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법무부가 개인정보를 무소불위로 훼손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을 묵과할 수 없다"며 가세했다.
박범계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수사가 아니면, 출입국 관리 사무소도, 검찰도 박영선 위원장의 출입국 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검찰의 열람이 사실이면 적어도 현재 박 위원장을 입건 또는 내사 정도의 수사 진행중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다면 공히 정보제공한 정보 처리자와 무단 열람한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된다"며 "무단으로 가져다본 사람, 지시자는 불법사찰 개인정보보호법 공범이 된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도 "과거 유신시절과 좀 더 정보화되고 조직화돼 권력을 세련되게 남용하는 것 외에 무엇이 다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달 31일 자신의 출입국 기록을 제3자가 열람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4층에서 열람기록을 조회하던 도중 법무부의 지시를 받은 사무소측의 제지로 열람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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