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선 출입국 조회' 은폐 논란
법무부, 박영선 의원의 출입국 기록 조회 금지시켜 파란
박 의원은 이날 오후 4시께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 여름휴가 기간이었던 이달초 자신의 출입국 기록에 대한 열람을 요청했다. 출입국 기록에는 누군가 조회한 로그인 기록도 다 뜨게 돼 있어 검찰의 조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법무부로부터 연락받았다. 법무부의 지침이라 열람을 허락할 수 없다"며 열람을 중단시켰다.
박 의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열람 중단조치에 강하게 항의하며 이날 밤 늦게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과 대치했으며, 당 법률위원장인 법사위 소속 박범계 의원도 추가로 사무소를 방문해 자료 열람을 거듭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검 범정(범죄정보)기획관실이 법사위원들의 출입국 기록을 추적하는 등 정치사찰을 벌여왔다고 주장했었다.
법무부는 파문이 일자 박 의원이 사전연락없이 방문했기 때문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박 의원은 1일 트위터에 "법무부는 어제 사전 연락없이 제가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했다고, 마치 제가 무슨 잘못을 한 사람처럼 브리핑을 했네요"라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민원실에서 대기표를 받아 서류 신청하는 데도 왜 사전에 연락하고 가야 하는지요?"라고 반박하며 자신이 받았던 대기표 사진을 올렸다.
이언주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제 3조와 제 4조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법무부 지침을 이유로 자신의 출입국 조회 열람조차 거부하는 것은 법률 위반 행위"라며 "국회의원의 해외여행 기록을 검찰이 왜 조사하고 있으며, 왜 그 조회사실까지 숨기려 하는가"라고 법무부와 검찰을 질타했다.
그는 "헌법 제 14조는 여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이 법적근거 없이 마구잡이로 개인의 출입국 기록를 조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며 "MB정권 이후 ‘민간인 불법사찰’을 비롯하여 정부와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 권력에 의해 함부로 유린되던 긴급조치 하의 유신시대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MB정권을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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