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박근혜, 안철수 비판할 자격 없어"
"8년전 박근혜, 재벌들의 분식회계 유예 요구 수용"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행을 보름 앞둔 지난 2004년 12월 15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경제5단체장간 면담 보도자료를 제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집단소송을 시행하기 이전에 과거의 분식회계의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기업의 입장이 성명서에 담겨있는데 발표하고 왔다"며 성명서를 박 대표에게 전달했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멀쩡한 기업이 바로 이 법이 발효될 경우에 재무구조개선을 할 시간이 없어서 망하게 생겼다"며 "우리기업도 투명성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 기간을 주면 과거의 분식문제도 해결하겠다"며 유예를 호소했다.
박근혜 대표는 이에 대해 "지금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지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적절한 유예기간을 줘 기업 스스로 투명성을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수용했다.
민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의원은 경제단체장의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 유예기간 요청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즉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 사면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의원이 안철수 교수의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된 최태원 회장의 구명 운동 논란에 대해 비판한 것은 ‘본인에게는 관용을 보이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적인 자세’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안 교수의 개별 재벌총수를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박근혜 의원의 그것은 분식회계를 한 재벌들에 대한 포괄적 사면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며 "경제민주화는 화장과 성형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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