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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기업, 인권침해 주범으로 급부상”

브라이언 버드킨 전 유엔인권특별자문관 ‘인권위 5주년’ 특강

브라이언 버드킨(Brian Burdekin) 전 유엔 인권특별자문관은 “예전에는 인권 침해라고 하면 정부에 의한 인권침해만 생각했는데 현재는 초국적 기업 등이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초국가시대에 달라진 인권침해 실태를 지적했다.

"정부의 무분별한 민영화로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 심해져"

스웨덴 라울 바렌베리 연구소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버드킨 교수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5주년 초청 특강’을 통해 “초국적 기업들을 포함해 각국의 국내 기업들에 의한 인권 침해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버드킨 교수는 “이같은 거대기업에 의한 인권침해가 심각해진 것은, 예전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시민권만 강조돼 왔지만, 현재는 사회권, 경제권, 문화권 등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버드킨 교수는 초국적기업을 비롯한 국내기업들의 인권 침해가 심화되는 주 원인 중의 하나로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정책을 꼽았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2억3천만명의 사람들이 식수를 기업으로부터 사 먹고 있다. 이전에는 이같은 식수서비스는 국가가 제공했지만 이제는 민영화되어 기업이 물을 팔고 있다”며 “이러한 민영화 정책은 국가의 의무를 기업에 떠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버드킨 교수는 또 “전세계 최고 5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1백여개의 최빈국 보다도 돈이 많고 또 영향력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며 “예를 들어 병원이나 심지어 교도소까지 각 국에서 민영화하고 있다”며 민영화 정책의 심각성을 들었다.

그는 “이같은 민영화 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영향력 증대는 국가인권위에도 상당한 도전으로 다가온다”며 “이제까지 국제적 협약이나 조약은 국가를 상대로 맺은 것이어서 이들 기업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인권침해를 제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국가가 기업에 기간산업을 아웃소싱 해 줄 때, 적어도 그 규제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라이언 버드킨 전 유엔인권특별자문관. ⓒ국가인권위원회


“정치인-법원 등은 소수자-약자에 책임지지 않아”

한편 버드킨 교수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전 세계적 깨달음은, 이론적으로는 입법-사법-행정 등 3권 분립이 돼 있지만, 이것들이 반드시 인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중요하지만 여러 모순 점을 발견할 수 있다”며 “정치인이들은 다수의 득표로 당선되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장애인, 원주민, 노숙자와 같은 소수민이나 약자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원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법원 역시 이런 소수자나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며 “예컨대 가난한 사람들이 변호사 어떻게 사나? 장기간 소송이 진행되는데 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버드킨 교수는 “세계 여러나라의 주요 법 제도 역시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의 재산권이나, 기업들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해 주려 하지 소수자의 권리보장에는 신경을 많이 안쓰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버드킨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만으로는, 의회만으로는 ‘인권’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것”이라며 소수자와 약자 보호를 위한 책무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임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브라이언 버드킨 교수는 지난 1995~2003년까지 유엔인권특별자문관으로 활동했고, 86~94년 까지는 호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도 재직한 바 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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