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론스타, 한국정부 상대로 국제소송 제기
한국정부, 사상 최초로 국제법정 서게 될듯
벨기에에 법인을 둔 론스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0년대 초에 획득한 외환은행과 기타 한국 기업의 최대주주 권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중재를 의뢰하겠다고 통보했다”며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해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한국의 금융 및 세금 규제는 수차례의 불법행위로 이어져 론스타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유로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보유하고 있던 외환은행 주식을 2006년 KB금융지주, 2007~2008년 HSBC에 매각하려 했지만 매번 금융당국이 승인을 늦추면서 주식을 제값에 팔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
그는 “우리는 이 사안을 한국과 세계의 법적 전문가와 상의했으며, 설득력 있는 법적 클레임이 성립한다는 조언을 받았다”며 “소송은 공정한 중재 패널로 구성된,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열릴 것이며, 그곳에서 한국이 투자자들의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이 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론스타의 통보는 중재의 실제적인 개시로부터 최소 6개월 전에 한국 정부에 알려야 한다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의 조항을 따른 것으로, 론스타는 한국 정부와의 협의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11월 중재를 청구할 예정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투자를 통해 원금을 빼고 총 4조6천634억원을 벌어들였고,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대금의 10%인 3천915억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최근 이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