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KT사장, 전기통신법 위반"
"철저히 수사해 법대로 처벌해야"
서유열 KT 사장이 2010년 7월 초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부탁을 받고 KT 대리점 사장 자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해 이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이 14일 관련 인사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광삼 새누리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차명폰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됐으며,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과 관련된 연락수단으로 사용됐다고 한다"며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 정권 관계자들이 민간인 사찰이라는 불법을 저지른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또다른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물론 영문도 모른 채 차명폰을 만들어준 서 사장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유야 어찌됐건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해 제3자에게 건넸다면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긴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실정법을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법대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처벌을 주문했다.
전광삼 새누리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차명폰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됐으며,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과 관련된 연락수단으로 사용됐다고 한다"며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 정권 관계자들이 민간인 사찰이라는 불법을 저지른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또다른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물론 영문도 모른 채 차명폰을 만들어준 서 사장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유야 어찌됐건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해 제3자에게 건넸다면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긴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실정법을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법대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처벌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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