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평택 관련 '반쪽짜리' 권고안 내놔
"불심검문-출입금지는 인권침해, 강제진압 논란에는 침묵"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 부지인 경기 평택 대추리ㆍ도두리 지역에서 경찰이 거주민과 외지인 등 모든 입출입자에 대한 무차별 불심검문을 실시하는 것과, 불심검문 결과 외지인으로 확인된 사람은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시민사회단체에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평택 집회시위 당시 발생한 '공권력에 의한 과잉진압 논란'에 대해서는 끝내 침묵했다.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된 '체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나 '폭언행위' 등과 관련해서도 모두 기각 처리했다.
“특별한 이유 없어도 외지인도 '평택' 들어갈 수 있다”
인권위는 17일 오전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평택 대추리ㆍ도두리 지역에서의 경찰에 의한 ▲24시간 무차별 불심검문과 ▲외지인 출입금지 조치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관할 경기경찰청에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지난 7월과 9월, 시민활동가 손 모 씨와 이 지역 거주민 장 모 씨는 “▲대추리ㆍ도두리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에 대한 경찰의 무차별적인 불심검문과 ▲검문결과 외지인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 출입금지 조치한 상황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진정 조사결과, 경기지방경찰청은 대추리ㆍ도두리 지역으로 통하는 진입로 상에 검문소 4개(본정3거리, 원정3거리, 세집내, 도두2리)를 설치해 지역주민을 포함한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24시간 무차별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있었다.
또 인권위 조사결과, 경찰은 거주민이거나 거주민의 친인척, 전화ㆍ전기공사 등 특별한 방문 목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출입을 허락하고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의 24시간 무차별 불심검문에 대해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1조, 3조)이 규정하고 있는 불심검문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행사원칙(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행위로 헌법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외지인에 대한 출입금지 방침에 대해서도 “특정한 방문목적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동 지역을 일시적으로 머무는 체류지로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공권력에 의한 대추리ㆍ도두리 일대 출입금지 조치는 헌법에 명시된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공권력 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
한편 인권위는 지난 3월 이후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해 현재까지 16건의 진정을 접수받았다. 이중 인권위는 4건의 진정 건에 대해 ‘인용 결정’했음을 개별 진정인에게 통보했고, 8건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또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위가 기각결정을 내린 8건의 진정 사건 등은 평택 미군기지를 반대하던 집회자들을 경찰이 연행하면서 발생한 가혹행위나 폭언 등과 관련한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3월, 국방부와 경찰이 영농행위 차단 목적으로 굴삭기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굴삭기에 매달려 저항하던 진정인을 경찰이 강제로 끌어내릴 때 발생한 인권침해 ▲경찰이 연행하는 과정에서 전경 4~5명이 사지를 붙잡아 여성의 옷이 말려 올라가는 데도 경찰이 이를 무시한 행위 ▲경찰의 연행과정에서 진정인의 팔을 강하게 비틀어 조아 연행한 행위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인권위는 이와같은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로 판단하기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인권침해 사실을 확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국 평택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 마저도 이처럼 '문제 없음'으로 잠정 결론내림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논란은 공식적으로 묻히게 된 셈이다.
인권위가 현재 조사중에 있는 4건의 진정 건 역시 ▲시위자가 연행된 이후 경찰이 변호인 접견을 제한한 것과 ▲연행 시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하는 ‘미란다 원칙’을 미고지했다는 등의 진정 건으로 평택 과잉 진압 문제와는 거리가 먼 사건들이다.
인권위는 이같은 비난을 의식 “지난 5월 4일 대추분교 철거 시의 (공권력과 집회자들의) 대충돌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진정이 제기된 것이 없다”며 조사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가장 격렬한 충돌이 발생한 5ㆍ4 평택 사건 당시, 현장에 인권위 소속 ‘인권지킴이 조사관’들이 있었다. 때문에 관련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의 과잉 진압 문제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인권위의 대응은, 결국 인권위의 과도한 ‘몸사리기’ 아니냐는 비난을 낳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시민사회단체에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평택 집회시위 당시 발생한 '공권력에 의한 과잉진압 논란'에 대해서는 끝내 침묵했다.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된 '체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나 '폭언행위' 등과 관련해서도 모두 기각 처리했다.
“특별한 이유 없어도 외지인도 '평택' 들어갈 수 있다”
인권위는 17일 오전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평택 대추리ㆍ도두리 지역에서의 경찰에 의한 ▲24시간 무차별 불심검문과 ▲외지인 출입금지 조치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관할 경기경찰청에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지난 7월과 9월, 시민활동가 손 모 씨와 이 지역 거주민 장 모 씨는 “▲대추리ㆍ도두리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에 대한 경찰의 무차별적인 불심검문과 ▲검문결과 외지인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 출입금지 조치한 상황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진정 조사결과, 경기지방경찰청은 대추리ㆍ도두리 지역으로 통하는 진입로 상에 검문소 4개(본정3거리, 원정3거리, 세집내, 도두2리)를 설치해 지역주민을 포함한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24시간 무차별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있었다.
또 인권위 조사결과, 경찰은 거주민이거나 거주민의 친인척, 전화ㆍ전기공사 등 특별한 방문 목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출입을 허락하고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의 24시간 무차별 불심검문에 대해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1조, 3조)이 규정하고 있는 불심검문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행사원칙(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행위로 헌법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외지인에 대한 출입금지 방침에 대해서도 “특정한 방문목적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동 지역을 일시적으로 머무는 체류지로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공권력에 의한 대추리ㆍ도두리 일대 출입금지 조치는 헌법에 명시된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공권력 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
한편 인권위는 지난 3월 이후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해 현재까지 16건의 진정을 접수받았다. 이중 인권위는 4건의 진정 건에 대해 ‘인용 결정’했음을 개별 진정인에게 통보했고, 8건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또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위가 기각결정을 내린 8건의 진정 사건 등은 평택 미군기지를 반대하던 집회자들을 경찰이 연행하면서 발생한 가혹행위나 폭언 등과 관련한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3월, 국방부와 경찰이 영농행위 차단 목적으로 굴삭기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굴삭기에 매달려 저항하던 진정인을 경찰이 강제로 끌어내릴 때 발생한 인권침해 ▲경찰이 연행하는 과정에서 전경 4~5명이 사지를 붙잡아 여성의 옷이 말려 올라가는 데도 경찰이 이를 무시한 행위 ▲경찰의 연행과정에서 진정인의 팔을 강하게 비틀어 조아 연행한 행위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인권위는 이와같은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로 판단하기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인권침해 사실을 확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국 평택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 마저도 이처럼 '문제 없음'으로 잠정 결론내림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논란은 공식적으로 묻히게 된 셈이다.
인권위가 현재 조사중에 있는 4건의 진정 건 역시 ▲시위자가 연행된 이후 경찰이 변호인 접견을 제한한 것과 ▲연행 시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하는 ‘미란다 원칙’을 미고지했다는 등의 진정 건으로 평택 과잉 진압 문제와는 거리가 먼 사건들이다.
인권위는 이같은 비난을 의식 “지난 5월 4일 대추분교 철거 시의 (공권력과 집회자들의) 대충돌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진정이 제기된 것이 없다”며 조사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가장 격렬한 충돌이 발생한 5ㆍ4 평택 사건 당시, 현장에 인권위 소속 ‘인권지킴이 조사관’들이 있었다. 때문에 관련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의 과잉 진압 문제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인권위의 대응은, 결국 인권위의 과도한 ‘몸사리기’ 아니냐는 비난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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