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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이강철의 횟집 개업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국가청렴위원에 신고, "청와대 1km밖에 웬 횟집"

청와대 앞에서 횟집의 영업을 준비 중인 이강철 정무특보가 한나라당에 의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국가청렴위에 신고돼, 이 특보가 과연 횟집을 개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청와대 1km밖에 웬 횟집"

한나라당의 정인봉 인권위원장은 27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강철 특보는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관으로 재직하고 또한 현재는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으로서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될 책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그럼에도 청와대에서 직선거리 1k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장소에 횟집을 운영하려고 준비하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것이 너무도 명백하므로 조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강철 청와대 정무특보가 청와대 부근인 종로구 효자동에 지인과 동업으로 개업을 준비중인 '섬횟집' 전경. 24일 기존 음식점 간판인 '토속촌' 간판을 그대로 내건채 내부 수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연합뉴스


이 특보는 청와대 부근인 종로구 효자동에 지인과 동업으로 '섬횟집'이란 상호의 횟집의 개업을 준비 중이다. 횟집은 개업시 이 특보 부인이 운영을 맡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 정무특보직은 상근도 하지 않고 청와대 내에 사무실도 없는 무보수직이기 때문에 이 횟집은 이 정무특보가 외부인사를 접촉하는 근무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한나라당 주장이다.

정인봉 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미 지난 24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정무특보가 무보수 명예직이라지만 청와대 코 앞에서 횟집을 한다니 청와대가 무슨 어(魚)시장이냐"며 "청렴위가 단호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강철 특보는 지난 23일 대통령 정무특보에 임명돼 지난해 대구동을 재선거 출마를 위해 시민사회수석직을 떠난 지 6개월 만에 컴백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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