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대북 제재품목 3백개 확정
핵공급,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따른 제재대상 품목 결정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전격 합의한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대량살상무기 수출통제체제 규정 품목 위주로 3백여개의 대북 제재대상을 확정했다.
유엔 제재 1718호 따라 전 회원국에 적용
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제재위는 이날 회의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명시된 핵공급(NSG)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생화학무기 수출통제체제인 호주그룹(AG)이 정한 제재대상을 원용한 제재대상 품목을 결정했다.
제재위의 제재대상 품목 결정은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 1718호에 따른 것으로 유엔 전 회원국에 적용된다.
제재위는 향후 상황호전에 따른 제재완화 포함 문제에 대해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또 자산동결 등의 대상이 되는 단체와 여행제한 대상, 사치품 등에 대해서는 회원국의 재량에 따라 결정토록 했다.
제재위는 결의 채택 30일 뒤인 오는 13일까지 각국의 결의 이행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받은 뒤 90일 안에 제재효과 강화방안 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엔 제재 1718호 따라 전 회원국에 적용
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제재위는 이날 회의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명시된 핵공급(NSG)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생화학무기 수출통제체제인 호주그룹(AG)이 정한 제재대상을 원용한 제재대상 품목을 결정했다.
제재위의 제재대상 품목 결정은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 1718호에 따른 것으로 유엔 전 회원국에 적용된다.
제재위는 향후 상황호전에 따른 제재완화 포함 문제에 대해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또 자산동결 등의 대상이 되는 단체와 여행제한 대상, 사치품 등에 대해서는 회원국의 재량에 따라 결정토록 했다.
제재위는 결의 채택 30일 뒤인 오는 13일까지 각국의 결의 이행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받은 뒤 90일 안에 제재효과 강화방안 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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