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소설가 김동인, 친일행위 한 것 맞다"
김동일 아들의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
법원이 27일 소설가 김동인씨에 대해 친일행위를 한 게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27일 <감자>, <배따라기>의 작가인 고 김동인씨의 아들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따라기>, <감자> 등의 소설을 발표한 김동인의 우리 역사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거나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김동인이 쓴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제국에 협력한 점이 여러 글에서 나타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제 외압에 따른 것이었다는 김씨 아들 주장에 대해서도 "김동인의 직접적인 의사였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시국소설 <백마강>의 흐름이나 그밖에 연재된 글 등을 보면 주도성이 드러나 잘못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7월 "김씨가 소설과 글 등을 통해 일본이 일으킨 전쟁 참여를 독려하는 등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했고, 김씨 아들은 이에 불복해 "아버지의 글 중 일본제국주의집단에 동조한 것은 양적·질적으로 미미하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1944년 <매일신보>에 쓴 글은 내용상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직접적이고 자극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27일 <감자>, <배따라기>의 작가인 고 김동인씨의 아들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따라기>, <감자> 등의 소설을 발표한 김동인의 우리 역사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거나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김동인이 쓴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제국에 협력한 점이 여러 글에서 나타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제 외압에 따른 것이었다는 김씨 아들 주장에 대해서도 "김동인의 직접적인 의사였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시국소설 <백마강>의 흐름이나 그밖에 연재된 글 등을 보면 주도성이 드러나 잘못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7월 "김씨가 소설과 글 등을 통해 일본이 일으킨 전쟁 참여를 독려하는 등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했고, 김씨 아들은 이에 불복해 "아버지의 글 중 일본제국주의집단에 동조한 것은 양적·질적으로 미미하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1944년 <매일신보>에 쓴 글은 내용상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직접적이고 자극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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