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군사력'으로 북한 완전봉쇄 추진
대북 군사제재 '유엔헌장 7항' 채택 최대쟁점, 한반도 시계 '0'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유엔헌장 7장에 따른 결의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중국을 방문 중이던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중-일 정상회담후 8일 밤 보도진을 만나 한 말이다. 이미 미국과 일본이 북 핵실험시 유엔헌장 7장에 기초한 대북 제재에 합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군사조치 포함하는 유엔헌장 7장
'유엔헌장 7장'. 북한이 9일 오전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앞으로 국제사회의 최대 쟁점이 될 유엔 조항이다.
유엔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행위를 규정하면서 경제 제재는 물론 '군사적 제재'까지 가능케 하는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41조와 42조에 명시하고 있다.
유엔 헌장 제7장 41조는 안보리가 자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 결정하고 유엔 회원국들에 그런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1조에 따른 비군사적 강제 조치에는 경제관계 및 철도.항해.항공.우편.전신.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 단절 등이 포함된다.
41조 조치 이후의 상황을 전제로 한 42조는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군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사시 북한에 대한 무력대응까지도 시사하는 조항이다.
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 당일인 지난 3일 긴급소집된 유엔 안보리는 의장성명을 통해 북측에 핵실험 자제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저지를 위한 안보리의 '예방외교' 전략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엔헌장 7항을 통한 강도높은 대북 제재를 주장한 반면 중국은 6자회담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맞섰고, 결국 중국 뜻대로 유엔헌장 7항은 배제됐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 소식이 접해진 다음날인 9일(현지시간) 아침 긴급 소집될 안보리 회의에서도 과연 유엔헌장 7항이 배제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3일 안보리 의장성명에는 "(핵실험시) 아보리는 유엔 헌장에 따라 그 책무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단서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군사적 대북 해상봉쇄에 따른 군사충돌 가능성
미-일의 합의대로 유엔헌장 7장이 가동된다면 한국-중국이 가장 곤혹스런 처지가 될 전망이다.
우선 새 결의안에 유엔헌장 7장 41조만 포함돼도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경협을 전면 중단하라는 압박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이미 한나라당은 정부에 대해 금강산 관광-개성사업 즉각 중단을 요구받고 있다. 미국으로부터도 오래 전 같은 압박을 받아왔다.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오전 긴급소집한 안보장관회의에서도 미국과 야당의 이런 압박을 의식한듯, 북한에 대한 수해물자 지원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북한에 대한 70~80%의 에너지-식량 공급국인 중국도 즉각적인 지원 중단을 압박받게 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이런 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은 경제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될 게 분명하다. 그 만큼 경제운영에서 한-중 지원에 힘입은 바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북한은 더욱 강도높은 추가조치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한반도 긴장은 최고조로 높아질 전망이다.
여기에다가 유엔헌장 7장 42조까지 포함되면 상황은 더욱 엄중해진다. 물론 미국의 대북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은 한국-중국 등의 강력 반대로 단행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나 군사력을 통해 철저한 대북 해상봉쇄 가능성은 예상된다. 이미 미-일과 호주 등은 북한출입 선박에 대한 해상검문 강화에 합의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태평양상의 항공모함 3척을 한반도 근처 공해상에 배치한 뒤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선박을 동해와 서해의 공해상에서 완전차단하는 준군사조치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실제로 대북봉쇄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로버트 조피프 미 국무부 군축및 국제안보 담당차관이 이번 주말 방한, 우리 정부에 해상봉쇄를 골자로 하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압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준군사적 봉쇄를 단행할 경우 북한과의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런 충돌은 곧바로 전면적 군사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외교군사전문가들이 이번 북한 핵실험을 한국전쟁 이후 최대 군사적 긴장으로 해석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때까지는 악재 속출할듯
북한은 핵실험이라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만큼 최소한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때까지 비타협적 강경노선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11월 중간선거에서 부시의 공화당이 참패, 의회가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부시의 일방주의적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북한의 계산에 맞서 선거를 앞둔 부시 미정부도 대북 제재의 강도를 높여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마당에 '약한 모습'을 보일 경우 중간선거에 더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을 부시 대통령이 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아베 일본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13일 중국 후진타오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부심하겠으나 북한과 미국 모두 주변국들을 배제한 채 정면 승부를 벌이고 있는만큼 뚜렷한 돌파구를 찾기란 기대난망이다. 특히 노대통령의 경우 임기말 레임덕 현상에 빠져든 만큼 국내에서도 뚜렷한 지도력을 발휘하기란 쉽지 않은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가뜩이나 뚜렷한 하향국면에 접어든 경제가 북핵 위기 고조로 한층 치명적 타격을 입고, 경제계 일각에서 우려하던 'IMF 10년차'라는 최악의 경제위기가 현실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게 지금의 심각한 한반도 24시다.
중국을 방문 중이던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중-일 정상회담후 8일 밤 보도진을 만나 한 말이다. 이미 미국과 일본이 북 핵실험시 유엔헌장 7장에 기초한 대북 제재에 합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군사조치 포함하는 유엔헌장 7장
'유엔헌장 7장'. 북한이 9일 오전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앞으로 국제사회의 최대 쟁점이 될 유엔 조항이다.
유엔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행위를 규정하면서 경제 제재는 물론 '군사적 제재'까지 가능케 하는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41조와 42조에 명시하고 있다.
유엔 헌장 제7장 41조는 안보리가 자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 결정하고 유엔 회원국들에 그런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1조에 따른 비군사적 강제 조치에는 경제관계 및 철도.항해.항공.우편.전신.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 단절 등이 포함된다.
41조 조치 이후의 상황을 전제로 한 42조는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군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사시 북한에 대한 무력대응까지도 시사하는 조항이다.
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 당일인 지난 3일 긴급소집된 유엔 안보리는 의장성명을 통해 북측에 핵실험 자제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저지를 위한 안보리의 '예방외교' 전략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엔헌장 7항을 통한 강도높은 대북 제재를 주장한 반면 중국은 6자회담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맞섰고, 결국 중국 뜻대로 유엔헌장 7항은 배제됐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 소식이 접해진 다음날인 9일(현지시간) 아침 긴급 소집될 안보리 회의에서도 과연 유엔헌장 7항이 배제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3일 안보리 의장성명에는 "(핵실험시) 아보리는 유엔 헌장에 따라 그 책무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단서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군사적 대북 해상봉쇄에 따른 군사충돌 가능성
미-일의 합의대로 유엔헌장 7장이 가동된다면 한국-중국이 가장 곤혹스런 처지가 될 전망이다.
우선 새 결의안에 유엔헌장 7장 41조만 포함돼도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경협을 전면 중단하라는 압박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이미 한나라당은 정부에 대해 금강산 관광-개성사업 즉각 중단을 요구받고 있다. 미국으로부터도 오래 전 같은 압박을 받아왔다.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오전 긴급소집한 안보장관회의에서도 미국과 야당의 이런 압박을 의식한듯, 북한에 대한 수해물자 지원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북한에 대한 70~80%의 에너지-식량 공급국인 중국도 즉각적인 지원 중단을 압박받게 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이런 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은 경제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될 게 분명하다. 그 만큼 경제운영에서 한-중 지원에 힘입은 바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북한은 더욱 강도높은 추가조치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한반도 긴장은 최고조로 높아질 전망이다.
여기에다가 유엔헌장 7장 42조까지 포함되면 상황은 더욱 엄중해진다. 물론 미국의 대북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은 한국-중국 등의 강력 반대로 단행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나 군사력을 통해 철저한 대북 해상봉쇄 가능성은 예상된다. 이미 미-일과 호주 등은 북한출입 선박에 대한 해상검문 강화에 합의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태평양상의 항공모함 3척을 한반도 근처 공해상에 배치한 뒤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선박을 동해와 서해의 공해상에서 완전차단하는 준군사조치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실제로 대북봉쇄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로버트 조피프 미 국무부 군축및 국제안보 담당차관이 이번 주말 방한, 우리 정부에 해상봉쇄를 골자로 하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압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준군사적 봉쇄를 단행할 경우 북한과의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런 충돌은 곧바로 전면적 군사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외교군사전문가들이 이번 북한 핵실험을 한국전쟁 이후 최대 군사적 긴장으로 해석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때까지는 악재 속출할듯
북한은 핵실험이라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만큼 최소한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때까지 비타협적 강경노선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11월 중간선거에서 부시의 공화당이 참패, 의회가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부시의 일방주의적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북한의 계산에 맞서 선거를 앞둔 부시 미정부도 대북 제재의 강도를 높여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마당에 '약한 모습'을 보일 경우 중간선거에 더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을 부시 대통령이 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아베 일본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13일 중국 후진타오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부심하겠으나 북한과 미국 모두 주변국들을 배제한 채 정면 승부를 벌이고 있는만큼 뚜렷한 돌파구를 찾기란 기대난망이다. 특히 노대통령의 경우 임기말 레임덕 현상에 빠져든 만큼 국내에서도 뚜렷한 지도력을 발휘하기란 쉽지 않은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가뜩이나 뚜렷한 하향국면에 접어든 경제가 북핵 위기 고조로 한층 치명적 타격을 입고, 경제계 일각에서 우려하던 'IMF 10년차'라는 최악의 경제위기가 현실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게 지금의 심각한 한반도 24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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