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사기 혐의로 피소
선거 모금유세 비용 실제보다 축소 신고는 인정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상원의원이 사기혐의로 소송에 휘말렸다.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사기 혐의로 소송에 휘말려
25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영화관련 사업을 하는 피터 폴은 이날 로스앤젤레스 상급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가 내가 클린턴 상원의원의 2000년 모금활동을 도와줄 경우 사업도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폴은 43쪽에 이르는 이번 소장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의 사기 행각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중단했으며 결과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이들 부부가 내게 끼친 손해 규모는 3천만 달러 상당의 주식과 1백90만 달러의 현금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폴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후 내가 설립한 ‘스탠 리 미디어’ 사의 외부 활동을 맡기로 약속했으며 이 계약에는 1천만 달러의 주식과 5백만 달러의 현금 그리고 1백만 달러의 기부금 등이 관련돼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일본인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쳐 투자가 중단됐고 결과적으로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폴은 지난 1970년대와 80년대 각각 밀수와 마약 제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주가 조작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된 적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클린턴 상원의원의 선거 자금 모금 유세를 기획해 존 트라볼타와 우피 골드버그 등 할리우드의 유명 인사들을 초대했으며 이 유세에서 모금된 후원금들은 모두 클린턴 상원의원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변호사인 데이비드 캔달의 반응을 듣고자 했으나 캔달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2004년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에 폴의 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다만 클린턴 상원의원에 대한 혐의는 기각됐다. 이번 소송에 대한 재판은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다.
클린턴 상원의원측, 모금 유세 비용 실수 인정 벌금 납부
한편 미국 연방선거위원회(FEC)는 지난 1월 “클린턴 상원의원 측이 지난 2000년 모금 활동 당시 폴이 기획한 모금 유세에서 걷어 들인 돈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며 벌금을 부과했고 클린턴 상원의원 측은 3만5천 달러의 벌금을 납부했다. 클린턴 상원의원측은 또 모금 유세 당시 폴이 부담한 자금이 72만여 달러 적게 신고한 점을 인정하고 보고서를 개정해 발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수사국(FBI)도 클린턴 상원의원의 선거자금에 대한 별도의 조사에서 “모금 유세 기획 비용이 실재 1백20만 달러 이상 소요됐지만 FEC에는 52만3천 달러만을 신고했으며 이로써 더 많은 돈이 힐러리 상원의원의 선거자금으로 흘러들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클린턴 상원의원 선거운동의 재무를 담당하던 앤드류 그로스먼도 지난해 12월 폴이 지원한 금액 중 72만 달러를 축소 신고했음을 인정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사기 혐의로 소송에 휘말려
25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영화관련 사업을 하는 피터 폴은 이날 로스앤젤레스 상급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가 내가 클린턴 상원의원의 2000년 모금활동을 도와줄 경우 사업도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폴은 43쪽에 이르는 이번 소장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의 사기 행각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중단했으며 결과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이들 부부가 내게 끼친 손해 규모는 3천만 달러 상당의 주식과 1백90만 달러의 현금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폴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후 내가 설립한 ‘스탠 리 미디어’ 사의 외부 활동을 맡기로 약속했으며 이 계약에는 1천만 달러의 주식과 5백만 달러의 현금 그리고 1백만 달러의 기부금 등이 관련돼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일본인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쳐 투자가 중단됐고 결과적으로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폴은 지난 1970년대와 80년대 각각 밀수와 마약 제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주가 조작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된 적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클린턴 상원의원의 선거 자금 모금 유세를 기획해 존 트라볼타와 우피 골드버그 등 할리우드의 유명 인사들을 초대했으며 이 유세에서 모금된 후원금들은 모두 클린턴 상원의원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변호사인 데이비드 캔달의 반응을 듣고자 했으나 캔달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2004년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에 폴의 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다만 클린턴 상원의원에 대한 혐의는 기각됐다. 이번 소송에 대한 재판은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다.
클린턴 상원의원측, 모금 유세 비용 실수 인정 벌금 납부
한편 미국 연방선거위원회(FEC)는 지난 1월 “클린턴 상원의원 측이 지난 2000년 모금 활동 당시 폴이 기획한 모금 유세에서 걷어 들인 돈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며 벌금을 부과했고 클린턴 상원의원 측은 3만5천 달러의 벌금을 납부했다. 클린턴 상원의원측은 또 모금 유세 당시 폴이 부담한 자금이 72만여 달러 적게 신고한 점을 인정하고 보고서를 개정해 발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수사국(FBI)도 클린턴 상원의원의 선거자금에 대한 별도의 조사에서 “모금 유세 기획 비용이 실재 1백20만 달러 이상 소요됐지만 FEC에는 52만3천 달러만을 신고했으며 이로써 더 많은 돈이 힐러리 상원의원의 선거자금으로 흘러들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클린턴 상원의원 선거운동의 재무를 담당하던 앤드류 그로스먼도 지난해 12월 폴이 지원한 금액 중 72만 달러를 축소 신고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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