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
1심보다 감형 받았지만 의원직 상실형
서갑원 민주당 의원이 18일 2심에서도 의원직상실형을 선고받아 벼랑 끝에 몰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이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과 미화 2만 달러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은 서 의원에 대해 벌금 1천2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해 정산 컨트리클럽에서 5천만원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골프장 전산자료와 지출결의서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며 "정승영 전 정산개발 사장으로부터 1인당 후원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1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박 전 회장 직원으로부터 1천만원을 후원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을뿐더러 통화내역 조회결과 39초만에 (1천만원 입금) 얘기를 주고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직원의 진술이 일관되고 또 피고인을 무고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서 의원이 박씨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돈을 받고 다른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국 뉴욕의 K음식점에서 서 의원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를 건네받았다는 검찰측 항소에 대해서는 관련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기에, 서 의원이 대법원에서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이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과 미화 2만 달러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은 서 의원에 대해 벌금 1천2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해 정산 컨트리클럽에서 5천만원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골프장 전산자료와 지출결의서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며 "정승영 전 정산개발 사장으로부터 1인당 후원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1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박 전 회장 직원으로부터 1천만원을 후원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을뿐더러 통화내역 조회결과 39초만에 (1천만원 입금) 얘기를 주고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직원의 진술이 일관되고 또 피고인을 무고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서 의원이 박씨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돈을 받고 다른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국 뉴욕의 K음식점에서 서 의원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를 건네받았다는 검찰측 항소에 대해서는 관련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기에, 서 의원이 대법원에서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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