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 "盧 표적수사로 시작된 정치재판"
"법원, 새로운 결백 증거 나왔는데도 반영 안해"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18일 2심 재판부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이번 사건에 대해 줄곧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혀왔으나 법정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힌 뒤, "애초 검찰 수사는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목적으로 시작된 표적·기획수사였으며, 오늘 판결 역시 정치재판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고 사법부를 비난했다.
그는 "이번 재판과정에서도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를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나왔으나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진실이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고 대법원에서 반드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천만원, 2심에서는 벌금 1천2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으로 감형됐지만 여전히 의원직 상실 위기를 맞게 됐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힌 뒤, "애초 검찰 수사는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목적으로 시작된 표적·기획수사였으며, 오늘 판결 역시 정치재판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고 사법부를 비난했다.
그는 "이번 재판과정에서도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를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나왔으나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진실이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고 대법원에서 반드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천만원, 2심에서는 벌금 1천2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으로 감형됐지만 여전히 의원직 상실 위기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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