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억원어치 업자카드 쓴 검사 해임은 정당"
전직검사 "검사로서의 체면 손상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약 1억원을 사용해 해임된 전 고검 검사 김모(50)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모씨에게 법인카드를 건넨 기업인은 여러차례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된 전력이 있다"며 "그런 기업인한테서 카드를 받아 쓴 행위는 검사 위신과 체면을 손상하고 검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정씨와 10년 이상 개인적으로 각별한 친분관계였고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법인카드도 각종 회식과 손님접대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대부분 지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김씨는 지난 1990년대 중반 청주지검 근무 당시 지역 건설사 대표 정모씨와 친분을 쌓은 뒤 2005년부터 정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3년간 총 9천766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감찰조사를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2년 전 검찰의 제피로스 골프장 비자금 조성 수사과정에서 드러났고, 김씨는 현직 검사로는 처음으로 검사징계법상 가장 중한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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