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한명숙에 '징역 5년' 구형
한명숙 선고공판 오는 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이날 한 전 총리가 2006년 12월20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최고 관직에 있던 사람이 직무상 의무를 망각해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수수했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 "장관과 국회의원, 총리 등 고위직을 두루 역임하고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진실을 숨기려 거짓된 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돈을 준 일시와 장소, 금액, 경위, 동기 등 본질적인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중요 부분에 일관성과 합리성이 있으면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되며 곽 전 사장이 일부 수정한 내용은 그 경위와 이유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일 있을 예정이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이날 재판에서 "오찬이 끝나고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의자에 돈 봉투를 내려놓은 일이 있었느냐"는 변호인의 물음에 "그것을 보지도 못했고 내려놓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가 봉투를 봤을 것이고 웃었다'고 증언한 데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나는 `잘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평소에 별로 하지 않고 당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대한통운 사장의 공모 절차가 진행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곽 전 사장의 인사를 청탁받거나 부탁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그는 골프채 수수 의혹에 대해선 "면전에서 계속 거절하는 게 마음에 걸려 `호의로 모자만 받겠다'고 하고 모자만 들고 나왔다"면서 그때까지 골프장에 간 일이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제주도에 갔을 때 어떤 채를 썼느냐"는 신문에 "골프채 이름을 잘 모르는데 동생이 같이 가자고 하면 빌리거나 안 가는 사람 것을 빌린다"며 골프 라운딩에 참여했음을 시사했다. 이는 "동생 부부가 같이 나가자고 해서 산책을 겸해 따라다닌 적은 있지만, 골프를 직접 치지는 않았다"던 종전 해명과 어긋나는 내용이다.
그는 그러면서도 자신의 골프실력이 90~100타 수준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선 평소에 골프를 치지 않고 형제들이 휴가 때 끌고 가다시피 권하면 따라가서 보조원이 알려주는 대로 휘두른 적이 있는 정도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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