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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낸 70대 할머니에게 '따듯한 법의 눈물'

대전지법, 벌금 100만원 형 선고유예

70대 할머니가 실수로 산불을 내 노후자금과 빌린 돈으로 합의한 후 벌금을 걱정하자 법원이 '따뜻한 법의 눈물'을 보여줬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한재봉 판사는 논에서 불을 피우다가 실화한 혐의(산림자원조성및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72.여)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3시께 경북 청도군 자신의 집 앞 논에서 불을 피워 개밥을 끓이다가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는 바람에 3천774㎡의 산림(피해액 116만원)을 불태웠다.

이씨는 남편과 함께 이웃 주민의 농사 일을 거들어주고 일당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노후자금으로 저축한 돈 500만원과 이웃으로부터 빌린 돈 200만원으로 피해자 4명과 합의했다.

이씨는 그러나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만원을 낼 일이 까마득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할머니는 집에서 키우는 개의 밥을 준비하다가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그러나 평생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다 수사와 재판, 경제적 손실만으로도 이미 형사처벌에 못지 않은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 판사는 "이 할머니가 앞으로 벌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걱정하고 있다"며 "법은 법이다고 선언하기보다는 '따뜻한 법의 눈물'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0
    ㅎㅎㅎㅎ

    쥐 사전 선거운동이겠지 국민들 안속을걸

  • 1 0
    법의 정신

    사람살리기가 최고의 법인데 검새망나니들은 시뻘건해진 눈깔로 사람 죽이기 위해 법을 사용하려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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