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시공사 '배짱', 공사중단 명령에도 공사 강행
대림산업, 관할 군청의 중단명령 2차례나 묵살하고 공사
4대강 살리기사업이 진행 중인 대구시 달성군 강정보(낙동강 23공구)에서 시공사가 공사 소음을 일으켜 공사중지 명령을 받고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달성군에 따르면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지난 해 12월부터 지난 달까지 4차례나 소음 기준치(68㏈)를 초과해 4차례의 과태료 처분과 1차례의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시공사측은 지난 12일에도 중장비를 이용해 철기둥을 박으면서 70.9㏈의 소음을 내는 공사를 벌여 또다시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러한 조치는 소음으로 불편을 겪게 된 인근 주민들이 군청에 신고하면서 이뤄졌지만 이후에도 공사는 계속됐다.
달성군측은 "시공사가 처음에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다가 2차례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뒤에는 소음을 완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강정보에서는 대림산업이 공기를 맞추느라 소음이 적은 다른 공사는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달성군에 따르면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지난 해 12월부터 지난 달까지 4차례나 소음 기준치(68㏈)를 초과해 4차례의 과태료 처분과 1차례의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시공사측은 지난 12일에도 중장비를 이용해 철기둥을 박으면서 70.9㏈의 소음을 내는 공사를 벌여 또다시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러한 조치는 소음으로 불편을 겪게 된 인근 주민들이 군청에 신고하면서 이뤄졌지만 이후에도 공사는 계속됐다.
달성군측은 "시공사가 처음에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다가 2차례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뒤에는 소음을 완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강정보에서는 대림산업이 공기를 맞추느라 소음이 적은 다른 공사는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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