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무죄판결의 4가지 핵심 요지]
다우너, 아레사 빈슨, 정지민 주장, 정운천 고소 모두 일축
법원은 20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우려 보도를 한 MBC <PD수첩>에 대해 무죄판결을 하면서 조목조목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우선 <PD수첩>이 다우너병에 걸린 소를 광우병 소로 보도해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에서도 도축소에 대한 리콜조치가 내려지고 법 개정까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영상에 나온 주저앉는 소가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소가 주저앉은 것만 가지고 광우병을 판단할 수는 없으며 광우병과 무관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며 "하지만 미국에서 소가 광우병에 걸린 사건이 3건 발생했는 데 주저앉는 것 이외에는 특이증상이 없었다. 미국도 2004년 7월경 강화된 동물성 사료 입법을 추진하는 등 스스로 광우병 소에 대한 안전 통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사망한 아레사 빈슨에 대한 <PD수첩>의 인간광우병 의심 보도에 대해서도 “아레사 빈슨이 MRI검사결과 광우병과 흡사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당시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던 중이었다”며 "검찰은 사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으나,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아레사가 MRI검사를 했을 때 인간광우병에 의심증상을 보였다라고 나왔고 아레사의 어머니도 인터뷰에서 인간광우병의 의심증상을 보였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따라서 보도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적시했다.
법원은 <PD수첩>이 의도적으로 오역을 했다는 번역가 정지민의 주장에 대해서도 “방송 편집과정에서 번역에 변경되거나 수정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번역가 정지민씨 역시 방송제작에 참여한 적도 없고 제작 의도나 과정을 제대로 알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며 "정지민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특히 자신이 번역했다고 주장한 아레사 빈슨과의 자택 인터뷰는 모두 4권 분량으로 구성됐는데, 정씨는 이 가운데 한 권만 번역했으며 여기서도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vCJD)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증인 정지민은 비타민 처방 등의 내용을 피고가 누락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정지민의 번역한 인터뷰나 그 밖의 인터뷰 어디에도 비타민 처방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정운천 전 농림부장관이 제기한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나 수입협상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만한 사유가 충분했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나름대로 근거를 갖춰 비판했기 때문에 정 전 장관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피고인의 방송보도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는 해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법원은 우선 <PD수첩>이 다우너병에 걸린 소를 광우병 소로 보도해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에서도 도축소에 대한 리콜조치가 내려지고 법 개정까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영상에 나온 주저앉는 소가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소가 주저앉은 것만 가지고 광우병을 판단할 수는 없으며 광우병과 무관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며 "하지만 미국에서 소가 광우병에 걸린 사건이 3건 발생했는 데 주저앉는 것 이외에는 특이증상이 없었다. 미국도 2004년 7월경 강화된 동물성 사료 입법을 추진하는 등 스스로 광우병 소에 대한 안전 통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사망한 아레사 빈슨에 대한 <PD수첩>의 인간광우병 의심 보도에 대해서도 “아레사 빈슨이 MRI검사결과 광우병과 흡사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당시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던 중이었다”며 "검찰은 사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으나,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아레사가 MRI검사를 했을 때 인간광우병에 의심증상을 보였다라고 나왔고 아레사의 어머니도 인터뷰에서 인간광우병의 의심증상을 보였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따라서 보도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적시했다.
법원은 <PD수첩>이 의도적으로 오역을 했다는 번역가 정지민의 주장에 대해서도 “방송 편집과정에서 번역에 변경되거나 수정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번역가 정지민씨 역시 방송제작에 참여한 적도 없고 제작 의도나 과정을 제대로 알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며 "정지민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특히 자신이 번역했다고 주장한 아레사 빈슨과의 자택 인터뷰는 모두 4권 분량으로 구성됐는데, 정씨는 이 가운데 한 권만 번역했으며 여기서도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vCJD)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증인 정지민은 비타민 처방 등의 내용을 피고가 누락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정지민의 번역한 인터뷰나 그 밖의 인터뷰 어디에도 비타민 처방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정운천 전 농림부장관이 제기한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나 수입협상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만한 사유가 충분했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나름대로 근거를 갖춰 비판했기 때문에 정 전 장관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피고인의 방송보도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는 해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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