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임두성, '징역 3년, 추징금 24억원' 선고
법원 "분양승인 대가로 수십억 받은 것 인정 돼"
법원은 4일 아파트 건설 시행업자로부터 고분양가 승인 청탁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한나라당 임두성(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4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을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의원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다수의 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 차명계좌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돈의 수수 경위와 공여자와의 사돈관계를 보면 한빛복지회 회장으로 있던 피고인에게 후원이나 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A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박 모 씨로부터 용인시장을 만나 분양가 승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당시 A아파트 조합장 최 모 씨를 통해 2007년 9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24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수감됐었다.
이날 판결은 1심 판결이라 임 의원이 당장 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으나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한나라당 비례 24번 김성동(55, 대구)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을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의원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다수의 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 차명계좌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돈의 수수 경위와 공여자와의 사돈관계를 보면 한빛복지회 회장으로 있던 피고인에게 후원이나 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A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박 모 씨로부터 용인시장을 만나 분양가 승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당시 A아파트 조합장 최 모 씨를 통해 2007년 9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24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수감됐었다.
이날 판결은 1심 판결이라 임 의원이 당장 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으나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한나라당 비례 24번 김성동(55, 대구)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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